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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2026 사업연도 법인세·배당소득세 제도 변경

by 임셈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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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요약] 2026년부터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배당소득 최고 30% 구간 신설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교육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면서, 2026년부터 기업 법인세율과 고배당 배당소득 과세 방식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법인세 전 과표구간 1%p 일괄 인상
  • 대형 금융·보험업 대상 교육세 인상
  • 고배당 상장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최고 30%)

1. 2026년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이번 개정으로 2022년 세제개편 당시 인하되었던 법인세율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인상된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현행 세율 2026년 사업연도부터
2억원 이하 9%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9% 20%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1% 22%
3,000억원 초과 24% 25%

실제 납부는 2027년 3월 법인세 신고·납부분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2.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업 교육세 인상

교육세도 함께 손질되었습니다. 특히 대형 금융·보험사의 교육세 부담이 커집니다.

  • 대상: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업
  • 현행: 수익 전체에 교육세 0.5% 단일세율
  • 개정:
    • 수익 1조원 이하분: 0.5%
    • 수익 1조원 초과분: 1.0%

즉, 대형 금융·보험사의 경우 1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세율이 기존의 2배가 됩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사업연도 수익분부터로 이해하면 됩니다.)


3.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여야는 고배당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1)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 구간 및 세율

배당소득 과표 구간 세율 (분리과세)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당초 정부안은 “3억원 초과분 35%” 단일 구간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억~50억원(25%), 50억원 초과(30%) 두 구간으로 나뉘고 세율도 낮아졌습니다.

2) 적용 시점 및 한시 적용 기간

  • 적용 기준: 2026년 사업분(이익)에 대한 배당
  • 지급 시점 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
  • 적용 기간: 2026년 사업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

3) 적용 대상 기업 요건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즉, 일정 수준 이상의 “고배당 정책”을 유지·확대하는 상장기업의 배당에 대해서만 이번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4. 정리: 기업과 투자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 기업: 2026년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상승 → 세부담 증가
  • 대형 금융·보험사: 수익 1조 초과분 교육세 1% 적용 → 추가 세부담
  • 고액 배당 투자자: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최고 30% 분리과세 선택 여지가 생김

이번 개정은 기업 세부담을 “정상화”한다는 정부 입장과, 고배당을 통한 주주환원 확대라는 정책 목표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구체적 절세전략 및 신고실무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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