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vs 유한회사 2편 – 외부감사, 현물출자, 지분관리·세무까지 실무 비교
1편에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구조와 기본 개념을 정리했다면, 2편에서는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 중요한 외부감사, 현물출자, 지분 양도, 세무 관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안 받는다? (X)
종종 “유한회사는 감사도 안 받고 그냥 가족끼리만 운영하면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면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다음 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자산 | 120억 원 이상 |
| 부채 | 70억 원 이상 |
| 매출액 | 100억 원 이상 |
| 종업원 수 | 100명 이상 |
| 출자사원 수 | 50명 이상 (추가 기준) |
즉, 규모가 커지면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현물출자 시 법원의 관여 – 절차 난이도 차이
① 주식회사
- 현물출자(부동산, 비상장주식 등)를 하는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보고 절차 필요
- 현물출자 재산가액 평가가 엄격하게 관리됨
② 유한회사
- 가족·소수 사원이 운영하는 형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 현물출자에 대해 법원이 직접 관여하는 절차는 없음
복잡한 현물출자 없이 현금 출자가 주된 구조라면 큰 차이는 없지만, 부동산·지분 등 다양한 자산을 넣어 설립·증자를 계획한다면 절차 측면에서 유한회사가 상대적으로 유연할 수 있습니다.
3. 지분(주식) 양도 – 가족법인이라면 더 중요한 포인트
지분 구조는 승계·경영권·분쟁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 항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 증권 발행 | 주식 발행 가능 | 지분증권 발행 불가 (무기명식 불가) |
| 양도 제한 | 원칙적으로 자유 (정관으로 일정 제한 가능) | 정관으로 양도 제한을 폭넓게 설정 가능 |
| 지분 외부 유출 방지 | 제한적 | 매우 용이 |
그래서 지분을 가족·특정인 내부에만 묶어두고 싶은 경우, 특히 부동산 법인이나 승계를 염두에 둔 가족법인은 유한회사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4. 법인세·세무 측면에서는 거의 동일
현행 법인세법은 회사 형태(주식회사/유한회사)를 따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상법상 ‘법인’에 해당하면 동일한 법인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 주식회사라고 해서 법인세를 더 낸다? → 아님
- 유한회사라고 해서 특별히 세율 혜택이 있다? → 아님
절세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업종, 소득 구조, 배당·급여 설계, 지분 구조이지, “주식회사냐, 유한회사냐” 자체는 아닙니다.
5. 결국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할까?
① 주식회사가 유리한 경우
- VC·엔젤 등 외부 투자유치 계획이 있다
- 중장기적으로 상장(IPO)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
- 조직 규모가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특히 중요하다
② 유한회사가 유리한 경우
- 1~5인 내외 가족법인·자산관리법인을 설립하려 한다
- 지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고 싶다
-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고 싶다
- 부동산 보유 법인, 지주회사 성격의 법인을 만들고자 한다
6. 2편 정리 – 한눈에 보는 선택 기준
- 성장·투자·상장 중심이라면 → 주식회사
- 가족·내부 통제·지분 관리가 핵심이라면 → 유한회사
- 규모가 커지면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법인세법 적용은 회사 형태와 관계 없이 거의 동일
처음 설립할 때는 “일단 주식회사로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분 구조와 승계 계획까지 생각한다면 유한회사라는 옵션도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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