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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2편 – 외부감사, 현물출자, 지분관리·세무까지 실무 비교

by 임셈 202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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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vs 유한회사 2편 – 외부감사, 현물출자, 지분관리·세무까지 실무 비교

1편에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구조와 기본 개념을 정리했다면, 2편에서는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 중요한 외부감사, 현물출자, 지분 양도, 세무 관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안 받는다? (X)

종종 “유한회사는 감사도 안 받고 그냥 가족끼리만 운영하면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면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다음 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기준
자산 120억 원 이상
부채 70억 원 이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출자사원 수 50명 이상 (추가 기준)

즉, 규모가 커지면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현물출자 시 법원의 관여 – 절차 난이도 차이

① 주식회사

  • 현물출자(부동산, 비상장주식 등)를 하는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보고 절차 필요
  • 현물출자 재산가액 평가가 엄격하게 관리됨

② 유한회사

  • 가족·소수 사원이 운영하는 형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 현물출자에 대해 법원이 직접 관여하는 절차는 없음

복잡한 현물출자 없이 현금 출자가 주된 구조라면 큰 차이는 없지만, 부동산·지분 등 다양한 자산을 넣어 설립·증자를 계획한다면 절차 측면에서 유한회사가 상대적으로 유연할 수 있습니다.


3. 지분(주식) 양도 – 가족법인이라면 더 중요한 포인트

지분 구조는 승계·경영권·분쟁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항목 주식회사 유한회사
증권 발행 주식 발행 가능 지분증권 발행 불가 (무기명식 불가)
양도 제한 원칙적으로 자유 (정관으로 일정 제한 가능) 정관으로 양도 제한을 폭넓게 설정 가능
지분 외부 유출 방지 제한적 매우 용이

그래서 지분을 가족·특정인 내부에만 묶어두고 싶은 경우, 특히 부동산 법인이나 승계를 염두에 둔 가족법인은 유한회사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4. 법인세·세무 측면에서는 거의 동일

현행 법인세법은 회사 형태(주식회사/유한회사)를 따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상법상 ‘법인’에 해당하면 동일한 법인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 주식회사라고 해서 법인세를 더 낸다? → 아님
  • 유한회사라고 해서 특별히 세율 혜택이 있다? → 아님

절세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업종, 소득 구조, 배당·급여 설계, 지분 구조이지, “주식회사냐, 유한회사냐” 자체는 아닙니다.


5. 결국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할까?

① 주식회사가 유리한 경우

  • VC·엔젤 등 외부 투자유치 계획이 있다
  • 중장기적으로 상장(IPO)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
  • 조직 규모가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특히 중요하다

② 유한회사가 유리한 경우

  • 1~5인 내외 가족법인·자산관리법인을 설립하려 한다
  • 지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고 싶다
  •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고 싶다
  • 부동산 보유 법인, 지주회사 성격의 법인을 만들고자 한다

6. 2편 정리 – 한눈에 보는 선택 기준

  • 성장·투자·상장 중심이라면 → 주식회사
  • 가족·내부 통제·지분 관리가 핵심이라면 → 유한회사
  • 규모가 커지면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법인세법 적용은 회사 형태와 관계 없이 거의 동일

처음 설립할 때는 “일단 주식회사로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분 구조와 승계 계획까지 생각한다면 유한회사라는 옵션도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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