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vs 유한회사 1편 – 구조와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기
가족법인을 만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회사로 할까, 유한회사로 할까?” 입니다.
설립 자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지배구조·세무·승계까지 전부 이 형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할 때부터 회사 형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의 1편에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기본 개념과 구조적인 차이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2편에서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외부감사, 현물출자, 지분 양도, 세무를 다룰 예정입니다.
1. 상법상 회사의 종류부터 이해하기
상법 제169조·제170조에 따르면 회사는 다음 다섯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실무에서 우리가 주로 설립하는 형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입니다. 두 형태 모두 “법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소유구조·의사결정 방식·지분 양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책임 구조 – 주주 vs 사원
| 구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 책임 주체 | 주주 (유한책임) | 사원 (유한책임) |
| 책임 범위 |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 | |
두 회사 모두 “유한책임”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지분 단위는 “주식”, 유한회사는 “지분”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양도 제한 여부에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3. 회사 규모와 성장성 – 어떤 상황에 맞을까?
| 구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 규모 | 자본 규모에 따라 대형화 용이 | 대체로 소규모에 적합 |
| 상장 가능성 | 상장 가능 | 상장 불가 |
| 외부 투자 유치 | 주식 발행 등을 통한 투자 유치 용이 | 지분 구조상 상대적으로 제한적 |
성장·확장·투자유치를 목표로 한다면 주식회사가 유리하고, 가족법인·소수 지분 안정적 운영을 원한다면 유한회사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의사결정 구조 – 속도 vs 제도
| 항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 기본 기관 |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필수기관) | 사원총회, 사원, 필요 시 집행임원 등 |
| 의사결정 방식 | 다수 주주의 의결을 거쳐야 해 절차가 비교적 복잡 | 구성원이 적어 의사결정이 빠르고 유연함 |
| 장점 |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제도적 장치가 잘 갖추어짐 | 가족·소수 인원이 운영하기에 효율적 |
주식회사는 절차가 다소 복잡한 대신 외부 투자자·채권자 보호에 유리하고, 유한회사는 조직이 작고 이해관계자가 단순할 때 빠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증권 발행과 지분(주식) 양도
① 주식회사
- 주식(증권) 발행 가능
- 주식 양도가 자유로운 것이 원칙 (정관으로 일부 제한 가능)
- 주식이 잘게 쪼개져 다양한 투자자에게 분산되기 쉬움
② 유한회사
- ‘주식’이 아닌 지분 구조
- 지분증권(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없음
- 정관으로 지분 양도에 강한 제한을 둘 수 있음
그래서 지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고 싶은 가족법인이라면 유한회사 형태를 검토해 볼 만합니다.
6. 1편 정리 – 구조만 봐도 선택 기준이 보인다
- 성장·상장·대규모 투자유치 계획, 자기주식 매입계획 → 주식회사가 기본값
- 소수 지분, 가족경영, 외부지분 유입 차단 → 유한회사가 유리
- 두 형태 모두 유한책임, 법인세법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
2편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외부감사 여부, 현물출자 시 법원 관여, 세무·실무 체크포인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가족법인·부동산 법인을 설립할 때 어떤 형태를 선택하면 좋을지 사례를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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