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 기부금영수증 발급될까? (비영리교육재단 사례)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장학재단, 비영리 교육법인 등에서
기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을 무상 제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2년 동안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는데,
이걸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합니다. 발급해도 될까요?”
최근 사전답변(서면-2025-법인-3070, 2025.10.02)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와 실무 주의사항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실관계 한 줄 요약
- 질의법인: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재단(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비영리교육재단)
- 내용: 공과대 재학생들이 사용할 설계용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내국법인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음
- 질문:
- ① 이 사용권을 기부로 보고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 ② 가능하다면, 금액(기부금 가액)은 어떻게 산정?
결론부터 말하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 자체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국세청 결론: “소프트웨어 사용권은 ‘용역’이므로 기부금 아님”
국세청 회신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 = 용역 제공으로 본다.
-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받더라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즉, 교육재단 입장에서 보면 “재산을 기부받은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2년 동안 쓸 수 있는 서비스(용역)를 무료로 제공받은 것”으로 판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금전 또는 재산(유·무형자산)의 무상이전을 전제로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소유권 이전” 받은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권리(서비스)”를 받은 것이므로 기부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3. 왜 ‘용역 제공’은 기부금이 아닐까?
이번 회신에서는 예전 유사사례(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63)를 같이 참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회사가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
- 건설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이 아니다.
- 다만, 그 과정에서 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자재구입비, 일용직 인건비 등 “금전 지출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리하면,
- 서비스나 용역 자체를 무료로 해주는 것은 기부금 아님
- 하지만 그 용역 제공을 위해 실제로 쓴 “현금 지출분”은 기부금으로 인정 가능
이번 소프트웨어 사용권 사례도 같은 논리입니다.
- “2년 사용권 제공” = 서비스(용역) → 기부금 X
- 만약 라이선스 발급 과정에서 특정 금전 지출(별도 비용)이 있었다면, 그 금전 지출분에 한해 기부금 고려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4. 실무 FAQ로 정리해 보자
Q1.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 기업이 “정가 ○○만원짜리 라이선스”라고 주장하면
그 금액으로 영수증 발급해줘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이번 사전답변에서 아예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용권(라이선스)은 재산의 이전이 아니라 용역 제공이기 때문에,
기업이 주장하는 “정가” 기준으로 기부금 가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2. 그럼 어떤 경우에만 기부금 인정이 될 수 있나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자체(소유권)를 기부하거나, 용역 제공 과정에서 기업이 실제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입니다.
- 예: 소프트웨어 패키지 라이선스를 영구 라이선스로 양도(자산 이전) → 무형자산 기부로 볼 여지
- 예: 설치를 위해 별도 하드웨어·장비 구입 후 재단에 무상 제공 → 자산 기부 가능
반대로, 단순히 “우리 제품 2년 동안 무료로 쓰게 해 줄게요”와 같이 기간 제한이 있는 사용권·서비스 제공 형태라면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3. 이미 기업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전제로 MOU를 맺었다면?
세법상 기부금 아닌 것을 억지로 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하면,
재단·법인 모두에게 세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급한 재단: 부당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이슈
- 기부자(기업): 손금산입, 세액공제 부인 및 추징 가능성
이미 MOU나 협약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구가 들어있다면, 이번 사전답변과 유사한 해석을 참고해서 기업 측과 조건 재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정리: 소프트웨어 사용권 기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라이선스) = 용역 제공
- 용역을 무상 제공받는 것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님
- 다만, 실제 지출된 현금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
- 협약·MOU 작성 시, “사용권 = 기부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문구 설계 필요
비영리교육재단·대학교 발전기금·연구재단 등에서 IT 기업과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사용권 기부”는 과세상 기부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고,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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