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

상가 건물 양도 시 부가세·양도세 완전정복! 한 번에 이해하는 실전 세무 가이드

by 임셈 2025. 12. 3.
반응형

상가 건물 양도 시 부가세·양도세 완전정복! 한 번에 이해하는 실전 세무 가이드

상가를 임대하다가 매도(양도)할 때는 부가세(10%) 문제, 포괄양수도 계약, 폐업 시 잔존재화, 양도세 신고 등 고려해야 할 세무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양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처리 포인트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상가 양도 시 왜 부가세가 발생할까? 💡

(1) 상가 공급 = 부가세 과세 대상

상가 임대사업자는 사업자이며, 건물(재화)을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 10%의 부가세를 매수자로부터 받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2) 그러나! '포괄양수도'로 부가세를 없앨 수 있다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 부가세를 아예 붙이지 않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즉, 건물 가격에 추가로 10%를 더 내지 않아도 되므로 매수자·매도자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 포괄양수도란? 사업 전체 또는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
  • 효과: 부가세 0원 →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필요 없음
  • 필수 요건: 매수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해야 함

※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는데도 부가세 없이 거래하면 ‘세금 계산서 미발급’으로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


2. 폐업 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 할까? 🔄

상가를 폐업과 함께 양도하면, 과거 공사비나 분양 당시 환급받았던 부가세가 있어서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상가를 양도하면서 폐업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함

  • 상가를 양도하지 않고 그냥 폐업할 때
  • 상가를 면세용도로 전용할 때 (예: 업무용 오피스텔 → 주거용 전환)

이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보아 취득 후 10년 미경과분에 대해 부가세를 일부 추징합니다.
(단, 당초 환급받은 세액이 없다면 부가세 납부는 없음)


3. 상가 양도 후 신고 기한 총정리 📅

세무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신고 유형 신고 기한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 신고 포함)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25일 이내 폐업 전 사업 실적 + 상가 공급 부가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일(잔금일) 기준 → 다음달 말 + 2개월 이내 상가 양도세 예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해 5월 (성실신고자는 6월) 사업 종료 전까지의 소득 합산 신고

4.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공급시기) 정확 정리 🧾

포괄양수도를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비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 시기 기준(가장 중요한 부분)

상황 공급 유형 공급 시기 세금계산서 발급
① 폐업 前 계약금 / 폐업 後 잔금 지급 재화 공급 폐업일 발급 가능
② 폐업 前 계약금 + 잔금 모두 지급 재화 공급 잔금 지급일 발급 가능
③ 폐업 後 계약금 + 잔금 지급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일 발급 불가

※ 폐업 후 계약·잔금이 이뤄지는 경우 ‘잔존재화’로 간주되며, 해당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 취득 후 10년 경과했다면 별도 부가세 추징 없음.


✨ 핵심 요약

  • 포괄양수도 = 부가세 10% 절감 + 세금계산서 불필요
  • 폐업과 동시에 양도하면 과거 환급 부가세 반환 없음
  • 폐업일·잔금일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짐
  • 부가세 신고 25일,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 종소세 5월

상가양도 부가세, 상가 폐업 잔존재화, 포괄양수도 요건, 상가 양도세 신고기한, 부동산 부가가치세, 사업자 폐업 신고, 건물 양도 부가세 계산,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상가 매매 세금, 부동산 양도세 실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