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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법 판례 분석] 수사기관에 제출한 탈세제보도 포상금 대상! 조세심판원 “재조사 후 지급해야” 결정

by 임셈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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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판례 분석] 수사기관에 제출한 탈세제보도 포상금 대상! 조세심판원 “재조사 후 지급해야” 결정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다. 바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먼저 제출한 탈세제보라도, 해당 정보가 실제 추징에 기여했다면 탈세제보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남양주세무서장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제보자 A씨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비롯되었다.


1. 사건 개요: 경찰 고발 → 국세청 추징 → 포상금 거부

A씨는 2022년 경기가평경찰서에 범죄 피의자 갑의 수뢰·사전수뢰·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 등 범죄 사실을 고발하면서, 갑의 양도소득세 탈루 사실도 함께 제보했다.

고발장에는 탈루 방법, 탈루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 6월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탈루 사실 조사 요청' 공문을 보냈고,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2023년 8월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A씨는 이후 담당수사관의 조언에 따라 2023년 9월에서야 국세청에 정식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추징은 이미 경찰 이첩 자료 덕분이며, A씨 제보는 기여가 없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2. 조세심판원의 판단: “수사기관 제출 자료도 탈세제보로 인정 가능”

(1) A씨의 고발 내용이 추징에 직접 기여

경찰 공문에는 A씨의 제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국세청은 이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루세액 산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료로 인정되었다.

(2) '외부기관 접수 후 이첩된 자료'도 탈세제보로 본다

탈세제보 관리규정에는 외부기관을 통해 접수된 뒤 이첩된 자료 역시 탈세제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A씨의 경우 경찰 고발 → 경찰의 이첩 → 국세청 추징이라는 과정은 탈세제보의 실질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었다.

(3) 포상금 미지급에 대한 불복도 적법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상,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3. 결론: “재조사 후 포상금 지급하라”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A씨의 탈세제보 기여도 및 연관성을 재조사한 후 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4. 이번 사례의 의의

  • ① 탈세제보는 제출 경로보다 ‘기여도’가 핵심
  • ② 국세청의 포상금 거부도 행정행위이므로 불복 가능
  • ③ 탈세제보 심사 기준이 더 투명하게 요구될 전망

이번 판례는 “국세청에 직접 제보했느냐”보다 실제 추징에 기여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중요한 사례다.

출처: 조심 2025중2161(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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