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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손자회사도 제출대상? — 간접 50% 보유 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제출 의무 정리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 지분 50%를 간접 보유하는 구조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특수관계 및 직·간접 10% 이상 보유 요건입니다. 아래에서 요건·기한·서식·주의점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 해외자회사 100% 보유 → 해외자회사가 해외손자회사 50% 보유(간접 보유)
- 판단: 거주자와 해외손자회사가 국조법상 특수관계이고, 직·간접 10% 이상 보유에 해당 → 해외손자회사에 대해서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재무상황표 제출
- 법적 근거 포인트: 해외직접투자자(거주자)는 해외직접투자 받은 외국법인뿐 아니라 그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까지 제출
- 제출기한: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 종료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지배 구조 한눈에
거주자(한국) 100% → 해외자회사 50% → 해외손자회사
직·간접 합계 50% 보유, 특수관계 해당 → 해외손자회사도 보고대상
제출대상 판정 로직
- 해외직접투자자?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보유 → 예
- 보유비율 요건 충족?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 → 예(간접 50%)
- 특수관계에 해당? 국조법상 특수관계 성립(지분·임원·거래지배 등) → 예
모두 예라면, 해외손자회사에 대해서도 명세서 + 재무상황표 제출.
무엇을, 언제 제출하나
| 구분 | 제출서류 | 대상 범위 | 제출기한 | 비고 |
|---|---|---|---|---|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필수 | 해외자회사 + 해외손자회사 등 직·간접 투자법인 |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재부령 서식 |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필수 | 피투자법인 및 그 투자 외국법인까지 포함 | 동일 | 회계연도 기준 재무자료 첨부 |
손실거래명세서 제출 요건(해당 시 추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면서 손실거래 규모가 아래 기준 이상이면, 손실거래명세서도 추가 제출합니다.
| 납세자 | 단일 과세기간(사업연도) | 5년 누적 기준 |
|---|---|---|
| 거주자(개인) | 1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 내국법인 | 5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
실무 체크리스트
- 지분율 산정: 직·간접 보유 합산(예: 자회사 100% × 손자회사 50% = 간접 50%)
- 특수관계 판정: 지분·임원 겸임·거래지배 등 국조법 기준 충족 여부
- 제출 범위 확장: 자회사뿐 아니라 손자회사 재무까지 포함
- 마감 관리: 6개월 기한 엄수(연결·해외회계기준 변환 일정 반영)
- 증빙: 현지 재무제표, 주주명부, 조직도, 내부거래 내역 정합성 점검
FAQ
Q1. 간접보유만으로도 제출의무가 생기나요?
네. 직·간접 합산 10% 이상 보유이면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손자회사도 보고대상입니다.
Q2. ‘특수관계’가 아니면 손자회사까지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손자회사에 대해 직·간접 10% 이상 보유 + 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재무상황표 제출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로 판정해야 합니다.
Q3. 미제출·지연·허위 제출 시 제재는?
국조법상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적용은 당시 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릅니다.
- 핵심: 간접 50% 보유 + 특수관계 → 해외손자회사도 명세서·재무상황표 제출
- 포인트: 보고범위는 피투자법인 + 그 투자 외국법인까지 확대
- 실무: 기한 6개월·증빙 정합성·손실거래 기준을 선제 점검
※ 본 글은 질의회신 및 관련 조문을 실무 관점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적용은 실제 사실관계·최신 법령·시행령·서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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