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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미국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비거주 전환·국외전출세 한 번에 정리 (서면-2024-국제세원-1873)

by 임셈 2025.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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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비거주 전환·국외전출세 한 번에 정리 (서면-2024-국제세원-1873)

해외이주(비거주 전환)를 앞두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국제세원-1873, 2025.09.26) 기준으로 쉽고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① 신고 시점, ②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③ 국외전출세 적용대상입니다.


  • 거주자가 미국 상장주식을 양도 →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1~5/31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소득세법 §110, §94①3다).
  • 비거주자가 미국 상장주식을 양도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 신고의무 없음(소득세법 §119).
  • 국외전출세국외주식(미국 상장주식)은 적용대상 아님 (소득세법 §118의9① 대상에서 제외).

상황별 신고·과세 가이드

1) 출국(비거주 전환) 에 양도

  • 한국 거주자 신분으로 양도 → 다음 해 5/1~5/31 확정신고(자진납부).
  • 대상 자산: 소득세법 §94①3다(“외국시장 상장주식 등”).

2) 국외 이주 후에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 국내 주소·거소·생계중심 등 요건으로 여전히 거주자 판단 시 → 마찬가지로 다음 해 5/1~5/31 확정신고.
  • 거주자 판정은 사실관계(국내 체류·가족·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3) 국외 이주 후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

  • 미국 상장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119)에 해당하지 않으면 → 국내 신고의무 없음.
  • 다만 부동산주식 등 특례(§119⑨·⑪) 범위에 해당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예외 규정 체크.

국외전출세(Exit Tax) 적용 범위 짚기

국외전출세(소득세법 §118의9)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출국할 때, 출국일 현재 보유한 특정 국내 주식 등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94①3다의 국외주식(외국 상장주식)은 §118의9 적용대상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미국 상장주식은 출국 시점에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건 메모

  • 국외전출자 요건(요약): 출국 전 10년 중 국내 거주 5년 이상 + 직전연도 말 특정 대주주 요건 등.
  • 대상 자산: §94①3가·나(주로 국내 주식 등), §94①4다·라 등. §94①3다(국외상장주식)는 제외.

케이스별 타임라인 예시

상황 신분 국내 신고의무 신고 시기 비고
출국 양도 거주자 있음 다음 해 5/1~5/31 §94①3다, §110①
출국 후 양도(여전히 거주자) 거주자 있음 다음 해 5/1~5/31 거주자 판정 중요
출국 후 양도(비거주자) 비거주자 원칙 없음 - 단, §119 국내원천 해당 시 예외

체크리스트 (실무용)

  •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출입국 일자, 가족·생계 중심, 국내 체류·소득·자산 등을 종합.
  • 양도 시점 증빙: 체결·체결가·수수료·환율, 원천징수 내역 등 문서 보관.
  • 비거주자 전환 시: §119 국내원천 해당성(부동산주식 등 특례) 여부 체크.
  • 국외전출세: 보유 종목이 §118의9 대상인지 명세로 구분(국내주식 등 vs 국외상장주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국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한국 거주자가 손실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110①). 손실만 있고 과세표준이 없다면 실무상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해외주식 양도 이익과 통산 이슈가 있을 수 있어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Q2. 출국 직후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그 이후 미국 상장주식 매도는 한국에서 전혀 과세가 없나요?

일반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면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119). 다만 부동산주식 등 특별 규정 해당 시나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권 배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국외전출세 신고 때 미국 상장주식도 포함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유권해석이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국외상장주식(§94①3다)은 §118의9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국내주식 등은 요건 충족 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소득세법 §2(납세의무), §94①3다(외국상장주식), §110①(확정신고), §119(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118의9(국외전출세).
유권해석: 서면-2024-국제세원-1873(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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