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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업데이트 · 국세청/세정신문 보도 요약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 힘들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세부담 완화
납부고지서 수령자 152만 명 대상. 납부기한 12월 1일, 분납·납부연장 가능, 추계액 신고 요건(전년도 세액 30% 미만)·50만 원 미만 납부 유예까지 한 번에 정리.
1) 3줄 요약
①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 종소세의 1/2 (’24년 귀속 기준).
② 12월 1일까지 납부, 미납 시 가산세 3% + 1일당 0.022%.
③ 상반기 실적 급감 시 추계액 신고 선택(전년도 세액의 30% 미만이면 가능). 50만 원 미만은 신고만 후 내년 5월 납부.
② 12월 1일까지 납부, 미납 시 가산세 3% + 1일당 0.022%.
③ 상반기 실적 급감 시 추계액 신고 선택(전년도 세액의 30% 미만이면 가능). 50만 원 미만은 신고만 후 내년 5월 납부.
2) 누가 대상? — 고지 제외도 체크
| 구분 | 내용 |
|---|---|
|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국세청이 11월 3일부터 납부고지서 발송. |
| 고지 제외 | ①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② 사업소득 없음 ③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음 ④ 신규 사업자 등 |
※ 고지 제외라도 내년 5월 확정신고·납부 의무는 별도.
3) 얼마나 내나? — 산식·예시
- 산식: 중간예납세액 = 전년도 종합소득세(’24 귀속) × 1/2
- 예시: 작년 중간예납 200만 원 납부 + 올해 5월(’24 귀속) 확정 600만 원 납부 → 올해 중간예납 400만 원
- 정산: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4) 올해 힘들었다면 — 추계액 신고
요건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전년도 종소세의 30% 미만이면, 고지세액 대신 추계액 신고·납부 가능.
마감
12월 1일까지 홈택스/세무서에 추계액 신고(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납부는 내년 5월).
예시
’24 세액 500만 원 → 기준 30%는 150만 원. 상반기 추계가 120만 원이면, 고지세액 대신 120만 원 신고·납부 선택.
팁: 매출 하락, 원가 급등 등 근거자료(매출집계, 통장내역 등)를 보관해 두면 추후 검증에 유리합니다.
5) 납부·분납·기한연장 — 실무 절차
- 납부기한: 2025-12-01(월)까지.
- 납부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 후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또는 고지서 계좌 이체.
- 분납/기한연장: 자연재해·사업부진 등 사유 시 최대 9개월 기한연장 가능(홈택스 또는 세무서 신청).
- 가산세: 미납 시 3% + 1일당 0.022% 지연가산세.
주의: 단순 자금사정만으로 자동 연장은 안 됩니다. 사유서와 증빙을 준비하세요.
6) FAQ
Q1. 올해 적자예상인데, 꼭 고지세액을 내야 하나요?
상반기 실적 기준 추계액이 전년도 세액의 30%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Q2. 50만 원 미만이면요?
추계액 신고만 하고, 납부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하면 됩니다.
Q3. 홈택스 경로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모바일 손택스도 가능)
7) 공식 링크
※ 본문 수치는 언론·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고지내역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8) 디스클레이머
본 글은 일반적 세무 정보로,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연장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지서·홈택스 내역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태그·요약(숨김)
종합소득세중간예납
추계액신고
납부기한연장
개인사업자세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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