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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사내근로복지기금 ⑦|해산·청산·통합(합병)과 잔여재산 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

by 임셈 202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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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⑦|해산·청산·통합(합병)과 잔여재산 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

한 줄 요약 — 기금의 해산·청산·통합은 정관과 법정 절차에 맞춘 의사결정·신고·정산이 핵심입니다. 잔여재산은 정관 지정처 또는 근로자 복지 목적으로만 처분할 수 있으며, 세무·노무·회계 문서화를 끝까지 남겨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언제 해산·통합을 검토하나

  • 기금의 기능 상실: 사업 축소·폐업·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복지 수요가 급감
  • 중복·비효율: 계열사별 기금이 다수 존재, 운영비 중복·사업 유사
  • 전환 전략: 사외복지플랫폼/사내 복지포인트 등으로 복지모형 변경
  • 규정 미비로 리스크 지속: 의사결정 지연, 적립·운용 원칙 위배, 감사 지적 누적

2) 해산·청산 절차(타임라인)

  1. 사전 점검: 정관의 해산 사유·의결 정족수·잔여재산 귀속 규정 확인
  2. 해산 의결: 이사회/운영위원회 또는 기금운영회의 의결(정관 기준)
  3. 근로복지공단(또는 관할기관) 신고: 해산 신고서·의결서·정관 사본 등 제출
  4. 사업중지 공고: 홈페이지/사내공지로 청산 기준일 및 문의창구 고지
  5. 채권·채무 확정: 미집행 복지사업 정리, 계약 종료, 미수·미지급 정산
  6. 자산 처분·현금화: 예금·유가증권·대여금 회수, 유형자산 처분
  7. 잔여재산 처분: 정관 규정에 따라 귀속(근로자 복지목적·지정기관 등)
  8. 청산보고: 결산서류·잔여재산 처분 내역·영수증 보관 및 보고
  9. 종결 신고: 청산종결 보고서 제출 → 수리 통지 보관

* 정관이 우선합니다. 정관에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하면 정관 개정 후 진행하세요.

3) 통합(합병) 절차와 주의점

절차 개요

  1. 양 기금의 통합 기본합의 (목표일·승계 방식·사업 연속성)
  2. 정관 정비: 통합 후 명칭·목적·사업범위·운용위원회 구성·회계연도
  3. 재산 승계계약: 자산·부채 목록( cutoff 기준일 ) 작성, 평가 및 이전
  4. 기관 신고: 통합 승인/신고(관할기관 지침에 따름)
  5. 시스템 통합: 계좌·ERP/회계코드·사업코드·대여/융자 DB 이관
  6. 공시·공지: 구성원 공지(권리·의무 변경 없음, 신청 채널 유지/변경)

주의 포인트

  • 근로자 권리 불이익 금지: 기존 복지혜택 중단·축소 시 경과조치 설계
  • 법인/지주·계열 구조: 출연기업 복수일 때 출연비율·운용권한 명확화
  • 세무: 통합 시 손금산입·수익인식 이슈가 없도록 회계처리 일관성 유지

4) 잔여재산 처리 원칙과 분배 가이드

구분 원칙 실무 힌트
정관 규정 정관의 잔여재산 귀속 조항 우선(근로자 복지 목적 한정) 귀속처·절차를 명시하고 위원회 의결 확보
근로자 환원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단체·기금 귀속 가능 직접 현금 분배는 과세·형평 문제 발생 → 목적사업 통해 환원
채권·채무 잔여재산 처분 전 선(先)정산 원칙 대여·융자금 회수/탕감 기준을 의결·기록
주주/회사 귀속 불가 출연기업으로의 환류 금지(복지목적 위배) 예외·예납 없이 목적 외 전용 금지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 규정이 없으면 정관 개정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회계·세무 처리 포인트

  • 회계: 청산 기준일 현재 미수/미지급 확정, 충당금(미집행사업·퇴직성 복지채무 등) 검토
  • 세무:
    • 출연기업: 종전 안내대로 출연금 손금산입 요건(목적 적합·증빙) 유지
    • 근로자: 잔여재산을 직접 현금으로 배부하면 근로소득 이슈 가능 → 목적사업 집행 형태 권장
    • 과세자료 보관: 5년 이상 보관(결의서·거래증빙·통장사본·분배근거)
  • 대여·융자 회수: 상환유예/탕감은 객관적 사유·내부기준 마련 및 의결 필수

6) 필수 문서·체크리스트

해산·청산 체크리스트
  • [ ] 정관 해산·잔여재산 조항 확인 / 필요 시 개정
  • [ ] 해산 의결서(회의록) / 의결 정족수 충족
  • [ ] 해산 신고서 및 수리 통지
  • [ ] 채권·채무 명세(미수·미지급·대여·보증)
  • [ ] 자산목록 및 처분결의(예금·유가증권·유형자산)
  • [ ] 잔여재산 처분결의 및 귀속 증빙(영수증·통장)
  • [ ] 청산결산서(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자산처분내역)
  • [ ] 청산종결 보고서 및 공지 자료
통합(합병) 체크리스트
  • [ ] 통합 기본합의서(목적·일정·승계 범위)
  • [ ] 정관(통합 후) / 운영위원 구성·권한
  • [ ] 자산·부채 승계계약 및 평가 보고
  • [ ] 계좌·회계코드·ERP 이관 계획
  • [ ] 복지사업 연속성·경과조치 계획
  • [ ] 기관 신고/승인 서류 / 공시·공지문

7) FAQ

Q1. 잔여재산을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나눠줄 수 있나요?

정관 취지·복지목적 위배 소지가 큽니다. 과세·형평 문제를 유발하므로, 복지목적 사업을 통해 환원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2. 대여금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탕감해도 되나요?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내부기준객관적 사유의결이 필수입니다. 탕감은 사후분쟁·감사 지적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Q3. 통합 시 기존 기금의 권리·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승계계약과 기관 신고에 따라 자산·부채·사업이 포괄 승계됩니다. 구성원의 복지권리 불이익이 없도록 경과조치를 설계하세요.


※ 본 글은 해산·청산·통합 시 필수 절차와 회계·세무 유의점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은 정관·기관 지침·사내 규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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