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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⑦|해산·청산·통합(합병)과 잔여재산 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
한 줄 요약 — 기금의 해산·청산·통합은 정관과 법정 절차에 맞춘 의사결정·신고·정산이 핵심입니다. 잔여재산은 정관 지정처 또는 근로자 복지 목적으로만 처분할 수 있으며, 세무·노무·회계 문서화를 끝까지 남겨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언제 해산·통합을 검토하나
- 기금의 기능 상실: 사업 축소·폐업·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복지 수요가 급감
- 중복·비효율: 계열사별 기금이 다수 존재, 운영비 중복·사업 유사
- 전환 전략: 사외복지플랫폼/사내 복지포인트 등으로 복지모형 변경
- 규정 미비로 리스크 지속: 의사결정 지연, 적립·운용 원칙 위배, 감사 지적 누적
2) 해산·청산 절차(타임라인)
- 사전 점검: 정관의 해산 사유·의결 정족수·잔여재산 귀속 규정 확인
- 해산 의결: 이사회/운영위원회 또는 기금운영회의 의결(정관 기준)
- 근로복지공단(또는 관할기관) 신고: 해산 신고서·의결서·정관 사본 등 제출
- 사업중지 공고: 홈페이지/사내공지로 청산 기준일 및 문의창구 고지
- 채권·채무 확정: 미집행 복지사업 정리, 계약 종료, 미수·미지급 정산
- 자산 처분·현금화: 예금·유가증권·대여금 회수, 유형자산 처분
- 잔여재산 처분: 정관 규정에 따라 귀속(근로자 복지목적·지정기관 등)
- 청산보고: 결산서류·잔여재산 처분 내역·영수증 보관 및 보고
- 종결 신고: 청산종결 보고서 제출 → 수리 통지 보관
* 정관이 우선합니다. 정관에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하면 정관 개정 후 진행하세요.
3) 통합(합병) 절차와 주의점
절차 개요
- 양 기금의 통합 기본합의 (목표일·승계 방식·사업 연속성)
- 정관 정비: 통합 후 명칭·목적·사업범위·운용위원회 구성·회계연도
- 재산 승계계약: 자산·부채 목록( cutoff 기준일 ) 작성, 평가 및 이전
- 기관 신고: 통합 승인/신고(관할기관 지침에 따름)
- 시스템 통합: 계좌·ERP/회계코드·사업코드·대여/융자 DB 이관
- 공시·공지: 구성원 공지(권리·의무 변경 없음, 신청 채널 유지/변경)
주의 포인트
- 근로자 권리 불이익 금지: 기존 복지혜택 중단·축소 시 경과조치 설계
- 법인/지주·계열 구조: 출연기업 복수일 때 출연비율·운용권한 명확화
- 세무: 통합 시 손금산입·수익인식 이슈가 없도록 회계처리 일관성 유지
4) 잔여재산 처리 원칙과 분배 가이드
| 구분 | 원칙 | 실무 힌트 |
|---|---|---|
| 정관 규정 | 정관의 잔여재산 귀속 조항 우선(근로자 복지 목적 한정) | 귀속처·절차를 명시하고 위원회 의결 확보 |
| 근로자 환원 |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단체·기금 귀속 가능 | 직접 현금 분배는 과세·형평 문제 발생 → 목적사업 통해 환원 |
| 채권·채무 | 잔여재산 처분 전 선(先)정산 원칙 | 대여·융자금 회수/탕감 기준을 의결·기록 |
| 주주/회사 귀속 불가 | 출연기업으로의 환류 금지(복지목적 위배) | 예외·예납 없이 목적 외 전용 금지 |
※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 규정이 없으면 정관 개정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회계·세무 처리 포인트
- 회계: 청산 기준일 현재 미수/미지급 확정, 충당금(미집행사업·퇴직성 복지채무 등) 검토
- 세무:
- 출연기업: 종전 안내대로 출연금 손금산입 요건(목적 적합·증빙) 유지
- 근로자: 잔여재산을 직접 현금으로 배부하면 근로소득 이슈 가능 → 목적사업 집행 형태 권장
- 과세자료 보관: 5년 이상 보관(결의서·거래증빙·통장사본·분배근거)
- 대여·융자 회수: 상환유예/탕감은 객관적 사유·내부기준 마련 및 의결 필수
6) 필수 문서·체크리스트
해산·청산 체크리스트
- [ ] 정관 해산·잔여재산 조항 확인 / 필요 시 개정
- [ ] 해산 의결서(회의록) / 의결 정족수 충족
- [ ] 해산 신고서 및 수리 통지
- [ ] 채권·채무 명세(미수·미지급·대여·보증)
- [ ] 자산목록 및 처분결의(예금·유가증권·유형자산)
- [ ] 잔여재산 처분결의 및 귀속 증빙(영수증·통장)
- [ ] 청산결산서(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자산처분내역)
- [ ] 청산종결 보고서 및 공지 자료
통합(합병) 체크리스트
- [ ] 통합 기본합의서(목적·일정·승계 범위)
- [ ] 정관(통합 후) / 운영위원 구성·권한
- [ ] 자산·부채 승계계약 및 평가 보고
- [ ] 계좌·회계코드·ERP 이관 계획
- [ ] 복지사업 연속성·경과조치 계획
- [ ] 기관 신고/승인 서류 / 공시·공지문
7) FAQ
Q1. 잔여재산을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나눠줄 수 있나요?
정관 취지·복지목적 위배 소지가 큽니다. 과세·형평 문제를 유발하므로, 복지목적 사업을 통해 환원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2. 대여금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탕감해도 되나요?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내부기준과 객관적 사유 및 의결이 필수입니다. 탕감은 사후분쟁·감사 지적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Q3. 통합 시 기존 기금의 권리·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승계계약과 기관 신고에 따라 자산·부채·사업이 포괄 승계됩니다. 구성원의 복지권리 불이익이 없도록 경과조치를 설계하세요.
※ 본 글은 해산·청산·통합 시 필수 절차와 회계·세무 유의점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은 정관·기관 지침·사내 규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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