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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생법인 주식 100% 취득해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핵심은 ‘실질적 지배력’

by 임셈 202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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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인 주식 100% 취득해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핵심은 ‘실질적 지배력’

한 줄 요약 — 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신주를 100% 취득해 형식상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회생법상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법인 운영을 지배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왜 이 이슈가 중요할까?

  • 비상장법인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자산을 간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 수 있음.
  • 하지만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경영·재산관리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주주총회 기능·주주권 행사가 폭넓게 제한됨.
  • 따라서 형식상 50% 초과 지분을 확보해도, 실제 지배·관리 가능성(실질적 지배력)이 없으면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해석·판례가 축적됨.

2) 사실관계 요약(타임라인)

2016.12 회생절차 개시 결정(법원) → 2018.02 회생계획 인가 및 신주 100% 인수(기존주식 무상소각) → 2018.05 회생절차 종결 → 2025.04 관할 지자체가 2018.02 인수분을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 부과

핵심 질문: “회생 중 100% 인수 = 과점주주 성립 → 간주취득세?” vs “회생으로 주주권 제한 → 실질 지배력 부재 → 비과세?”

3) 법적 프레임: 간주취득세와 ‘실질적 지배력’

  • 지방세법 §7⑤ 비상장법인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그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
  • 지방세기본법 §46② 과점주주 = 특수관계인 합계 지분이 50% 초과 +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 채무자회생법 §55·§56·§61·§260 회생 개시 후에는 자본·배당 등 주요 행위 제한, 관리인 전속 권한, 주주총회 결의 배제 가능.

→ 결론: 과점주주 과세는 형식 요건(지분율)뿐 아니라 실질 요건(지배력) 충족이 필요.

4) 핵심 쟁점 정리

납세자 주장(甲설) — 회생 종결이 가까웠고 종결 후에는 권한 행사 제약이 해소되므로 과점주주 해당.
과세당국/해석(乙설) — 회생 중에는 주주권 행사가 법률·계획으로 제한되어 실질적 지배력 부재. 형식요건만 충족해도 실질요건 불충족이면 간주취득세 부과 곤란.

실무 포인트: 회생 중 취득이라면 ‘주주권 행사 제한’을 구체적으로 입증(계획안 조항, 법원 허가 필요 항목 등)하면 유리합니다.

5) 주요 판례·실무 포인트

  • 대법원 92누11138 — 정리절차 개시 후 과점주주가 된 자는 주주권 행사 불가실질 지배력 부재 → 간주취득세 X.
  • 대법원 2015두3591 — 간주취득세는 제한적 해석 필요. 법인과 과점주주에 중복과세 우려 → 실질적 지배력 있는 경우에만 과세.
  • 대법원 2018두44753 — 워크아웃 등에서도 실질 지배력 증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간주취득세 곤란.
  • 행안부·조심 결정 다수 — 회생 중 과점주주 성립이라도 주총·이사회 권한 제한, 법원 허가 구조 등으로 실질 요건 불충족 판단.

요지는 “형식 50%+α”가 아니라, 의결권·주총 개최·임원 선임·자산처분에 대한 실질 통제가 가능한가가 본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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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 체크리스트(증빙·계약·보고)

증빙 준비
  • 회생계획(변경)안 중 주주총회·임원 선임·배당 금지·법원 허가 필요 조항 명시본
  • 법원 결정문(회생개시/인가/종결), 관리인 선임 관련 서류
  • 주총 개최 제한·허가 필요의 실무 사례(허가신청·불허가 등)
  • 주총 미개최 기간, 이사회 소집권 제한의 타임라인 정리
계약·구조
  • 신주인수 계약서에 회생절차 하 권리 제한 상태를 명시
  • 종결 전·후 추가 지분 취득 여부 명확화(종결 후 증가분은 별도 이슈)
  • 종결 전후 의결권·임면권 행사 관련 커뮤니케이션 기록화
과세 대응
  • 과세예고통지 수령 시 과세전적부심사 활용(기한 관리 철저)
  • “형식 요건 충족” 주장에 맞서 실질 지배력 부재를 구체 증빙
  • 법인 이미 취득세 납부 vs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이중과세 위험도 병행 주장

7) FAQ

Q1. 회생 종결 직전이라도 간주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핵심은 취득 당시 실질 지배력입니다. 종결 직전이라도 주주권·주총·자산처분이 법원 허가·관리인 전속으로 실질 제한되면 비과세 논리가 성립합니다.

Q2. 회생 종결 후 추가로 20%를 더 샀다면?

종결 후 추가 취득분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시점에 실질 지배력 요건을 새로 판단하며, 그 증가분에 대해 별도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Q3. 워크아웃(자율협약)에서도 동일한가요?

법률상 주주권이 직접 제한되지는 않지만, 실질 지배력 증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간주취득세 부과가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본 글은 회생절차 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쟁점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과세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빙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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