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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3분기 ‘민생’ 결정 3건|장애인자동차 취득세 추징 취소·상속 경정청구 기한·탈세제보 포상
한 줄 요약 — 혼인 준비로 인한 세대 분리를 이유로 장애인자동차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경매가액이 경정청구 기한(1년) 후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를 일률 거부하면 과도하며,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라도 실질이 탈세제보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는 취지도 확인됐습니다.
① 혼인 준비로 ‘세대 분리’ → 장애인자동차 취득세 추징은 부당
- 사실관계: A씨가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취득세 면제를 받음. 이후 자녀가 혼인 준비 과정에서 세대를 분리, 석 달 뒤 혼인신고.
- 과세 논리: 등록 후 1년 내 부득이한 사정 없이 장애인 및 공동등록자의 세대가 분가하면 면제세액 추징 규정.
- 심판 판단: ‘혼인으로 인한 세대 분리’는 혼인신고 이후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세대 분리도 포함. 추징은 부당.
포인트: 가족의 혼인 준비로 세대 구성이 잠시 변해도, 실질이 혼인을 위한 불가피한 변화라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상속재산 경매가액이 기한 후 확정 → 경정청구 일률 거부는 과도
- 사실관계: 상속재산이 경매로 처분되며 낙찰가 확정이 경정청구법상 1년 기한을 넘겨서야 결정.
- 과세 논리: 기한 경과를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
- 심판 판단: 경매진행·낙찰확정은 납세자가 예측·통제하기 어려움. 이런 사유까지 기계적으로 배제하면 권익 침해가 크므로, 사안별로 구제 여지를 인정.
포인트: 상속세·양도소득세 등에서 사후 확정가치가 늦게 나오는 케이스는 구제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③ 수사기관 제출 자료도 “탈세 제보”로 인정 → 포상금 지급
- 사실관계: 과세당국이 아닌 수사기관에 제출된 타인의 탈세 관련 자료.
- 과세 논리: 국세청 제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포상금 비지급.
- 심판 판단: 실질이 탈세 사실의 구체적 확인에 기여하면, 제출 경로가 달라도 탈세제보로 보아 포상금 지급이 타당.
포인트: 제보 경로보다는 자료의 중요성·인과관계가 핵심(추징세액 산출과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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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영향과 체크리스트
장애인자동차 취득세
- 혼인·병역·질병·취업 등 생활상 불가피 사유로 세대가 변동된 경우, 사유서·증빙을 갖추면 추징 방지·환급 가능성 ↑
- 공동명의 유지·실제 사용 목적(보철·생업) 연속성 입증 자료 보관
상속세·경정
- 경매·소송 등 가격 확정 지연 사유를 타임라인과 함께 입증
- 기한 도과 시에도 사후 구제 가능성 검토(판례·심판례 근거 메모)
탈세제보·포상
- 자료의 중요성(구체성·신빙성)과 추징과의 인과관계가 핵심
- 수사기관 제출분도 동일 사실관계라면 포상 검토 요청 가능
FAQ
혼인신고 전에 세대분리했는데, 꼭 불복을 해야 하나요?
혼인 준비로 인한 실질 사유와 혼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징 취소 또는 환급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서 수령 후 기한 내 이의신청·심판청구를 검토하세요.
상속재산 경매가 낙찰가가 늦게 확정됐습니다. 기한 넘기면 끝인가요?
사안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매 진행표·법원 서류 등으로 불가항력적 지연을 상세히 소명하세요.
수사기관에 낸 자료로도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자료가 과세당국의 추징에 실질 기여했다면, 제출 경로가 다르더라도 포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조세심판원의 공개 내용 취지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빙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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