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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1 업데이트
국외 상장주식, 전출세 과세 제외? — 현행 규정·적용 시점·사례
국외전출세(출국세)는 대주주가 해외 이주 등으로 출국할 때 보유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규정상 국외 상장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3줄 요약
① 전출세는 대주주가 출국 시 보유 주식등의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
② 현행 기준으로는 국내 주식 등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국외 상장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안내되어 있음.
③ 판정은 전년도 12월 말 보유현황, 신고는 출국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납세관리인 신고 시 특례) 진행.
② 현행 기준으로는 국내 주식 등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국외 상장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안내되어 있음.
③ 판정은 전년도 12월 말 보유현황, 신고는 출국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납세관리인 신고 시 특례) 진행.
2) 누가 대상인가 — 대주주 요건
| 요건 | 요지 | 근거 |
|---|---|---|
| 거주기간 | 출국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 거주 | 국세청 안내 |
| 대주주 | 전출세 적용 종목에서 대주주 기준 충족(지분율 또는 평가액) | 국세청 안내 |
상장/비상장·시장별 지분율·평가액 기준은 ‘대주주’ 표를 참고(국세청 안내).
3) 무엇에 과세하나 — 과세대상 자산
- 핵심: 현행 제도 설명·안내에 따르면 전출세는 국내 주식 등 중심으로 적용되고, 국외 상장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설이 제시됩니다. (KICPA 해설 요지)
- 개별 사실관계(파생상품·비상장 해외지분 등)와 향후 개정 여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안내와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언제·어떻게 신고·납부하나
- 판정 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보유현황으로 대주주 여부 판단.
- 신고·납부: 출국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납부(납세관리인 신고 시 확정신고 기간 특례). 무신고 가산세 등 주의
- 재취득 의제: 신고·납부 후 해당 주식을 재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절차 유의.
자세한 제출서식·코드는 국세청 서식 및 법령정보센터 서식을 참고.
5) 사례로 이해하기 — 쉬운 예시 3
사례 1) 국내주식 대주주 + 해외주식 보유, 출국 예정
국내 상장주식에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종목은 전출세 과세대상. 같은 사람이 보유한 해외 상장주식은 현행 설명에 따르면 전출세 과세 제외로 해석됩니다. 다만 출국 후 거주자/비거주자 지위에 따라 해외주식 처분 시 과세관할이 달라질 수 있음.
사례 2) 해외주식만 100억원 보유, 국내주식은 소액
해외 상장주식만 보유하고 출국하는 경우, 현행 제도 해설 기준으로 전출세 과세대상 아님. 다만 향후 법 개정 논의가 있을 수 있어 사전 검토 필수.
사례 3) 출국 후 국내로 재전입
전출세 신고·납부 후 재취득 의제가 적용된 상태에서 재전입 시점의 보유·처분 과세는 일반 규정에 따릅니다. 신고이력·취득가액 관리가 중요합니다.
6) 주의사항·이슈
- 대주주 표준: 지분율·평가액 기준(시장별 상이)을 정확히 반영해 연말 판정 준비.
- 체류지위: 출국 후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해외주식 처분 과세권이 달라질 수 있음.
- 개정 동향: 해외주식 과세 포함 등 확대 개편 논의가 언론·자문자료에서 제기되므로, 정책 발표를 상시 모니터링.
본 글은 현행 기준 설명을 요약한 것이며, 향후 개정 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전문가 사전 진단을 권합니다.
7) 공식 링크
※ KICPA 해설은 현행법 요지를 설명한 자료이며, 실제 적용은 법령과 국세청 고시·해석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8) 디스클레이머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태그·요약(숨김)
국외전출세 출국세 해외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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