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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업데이트 · (서면-2024-자본거래-4845:2025.10.22) 요지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을 증여하면 — 양도세 세율은 언제 적용될까?
결론 한 줄: 이연된 양도소득세는 ‘증여하는 시점’의 세율로 계산·납부합니다. 아래에서 이유와 예시, 체크리스트를 바로 확인하세요.
1) 3줄 요약
① 상황: 지주사 전환 등으로 현물출자 시 양도세를 과세이연한 주식을 보유.
② 행위: 그 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려고 함.
③ 결론: 이연된 양도세는 증여 시점의 세율로 계산·납부(증여세와는 별개 트랙).
② 행위: 그 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려고 함.
③ 결론: 이연된 양도세는 증여 시점의 세율로 계산·납부(증여세와는 별개 트랙).
2) 상황 정리 — 흐름도
Step 1
현물출자로 A회사의 주식을 지주사 B에 넘기고, B주식을 받음 → 과세이연 발생
현물출자로 A회사의 주식을 지주사 B에 넘기고, B주식을 받음 → 과세이연 발생
Step 2
시간 경과 후, B주식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함
시간 경과 후, B주식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함
Step 3
증여 시점에 이연된 양도세를 정산해야 하는데, 그때의 세율을 적용
증여 시점에 이연된 양도세를 정산해야 하는데, 그때의 세율을 적용
※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이연된 양도세’는 증여자에게 각각 별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왜 증여 시 세율인가?
- 과세이연의 성격: 현물출자 당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미뤄둔 것이므로, 이연사유가 사라지는 증여 시점에 양도세 확정.
- 세율 적용 원칙: 세율·공제 등은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시점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 원칙.
- 형평·집행 가능성: 증여 시점의 세법·세율을 적용해야 과세 형평과 집행 가능성이 높아짐.
결론: 증여하는 해의 양도세율/세법으로 이연분을 계산하세요.
4) 숫자 예시 — 간단 계산
| 항목 | 가정 |
|---|---|
| 현물출자 당시 취득가액/시가 | 취득가 5억원 / 시가 10억원 → 양도차익 5억원(과세이연) |
| 증여 시점 | 3년 후(증여 연도 세율과 규정 적용) |
| 이연분 과세 | 이연된 5억원에 대해 증여 연도 세율·공제·누진 적용 |
| 별도 세목 | 수증자 측 증여세는 별도로 계산(공제·신고기한 주의) |
※ 실제 세율·공제는 보유주식 성격(대주주/비상장 등), 해당 연도 세법에 따라 다릅니다.
5) 실무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 메모 |
|---|---|---|
| 현물출자 당시 이연계산 명세(취득가·시가·차익) 보관 | □ | |
| 증여 예정 연도의 양도세율·공제 확인(대주주·중소기업 특례 등) | □ | |
| 증여세 공제한도/세대생략 가산세율 검토 | □ | |
| 증여 후 잔존지분에 대한 이연분 관리(부분증여 시 배분) | □ | |
|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 산정(감정·보충적 평가 등) 및 증빙 | □ |
부분 증여 시: 이연된 양도차익을 증여지분 비율로 안분해 정산하는지 검토하세요.
6) FAQ
Q1. 증여가 아니라, 매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각(양도)으로 이연사유가 소멸해도 원칙은 동일하게 양도 시점의 세율을 적용해 이연분을 정산합니다.
Q2. 증여세 절감만 보고 계획하면 되나요?
아니요. 증여세 + 이연분 양도세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니, 두 세목을 함께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Q3. 상속으로 넘어가면?
상속 시에도 이연사유가 소멸하면 상속 시점 기준 규정 적용을 전제해 정산 여부·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7) 참고 링크(공식)
※ 본문은 국세청 서면-2024-자본거래-4845 회신문 요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8) 디스클레이머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태그·요약(숨김)
현물출자
과세이연
증여
양도소득세
자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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