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⑥|규약·세칙 표준 템플릿(신·구대비표 포함) — 바로 쓰는 조항/체크리스트/양식
한 줄 요약 — 규약·세칙은 목적·조직·의결·재원·사업·통제·개인정보·변경·보고를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이 글은 바로 복붙 가능한 조항 템플릿과 보완 없는 승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그리고 신·구대비표 양식을 제공합니다.
1) 규약·세칙 구성 프레임(한눈에)
- 규약(헌장): 목적·정의·조직·위원회·의결·재원(기본재산/운용수익)·사업범위·예산/결산·보고·공개·개인정보·내부통제·변경/해산
- 세칙(세부): 각 사업(의료/재난/장학/주거/경조 등)별 대상·요건·한도·절차·증빙·정산
- 부속서식: 신청서·심사서·의결서·지급품의서·정산서·번호매칭표(증빙대장)
2) 표준 규약 조항 템플릿(복붙용)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임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기본재산”이란 출연금 및 이와 동일하게 관리되는 재산을 말한다. ② “운용수익”이란 기본재산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③ “목적사업”이란 본 규약 및 세칙이 정한 복리후생 사업을 말한다.
제3조(재원) ① 재원은 기본재산과 운용수익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출연의결을 거쳐 편입하며, 임의사용을 금한다(세칙상 허용된 범위 제외). ③ 운용수익은 목적사업 및 관리운영에 사용한다.
제4조(조직) ①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간사·회계담당을 둔다.
제5조(회의·의결) ① 정기회의는 분기1회, 임시회의는 필요 시 소집한다. ②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③ 이해상충 시 당사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6조(사업) ① 기금은 의료·재난·장학·주거·경조·근로개선 등 복지사업을 수행한다. ② 각 사업의 대상·요건·한도·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예산·결산) ①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안을 의결한다. ②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확정하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추정재무 포함)과 함께 보고한다.
제8조(회계·자산관리) ① 기금회계는 법인회계와 분리하여 별도 장부로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 처분·변경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제9조(신청·심사·의결·지급·정산) ① 사업지원은 신청→사전 심사→위원회 의결→지급→사후 정산 순으로 한다. ② 증빙서류·번호매칭표를 구비한다.
제10조(정보공개·열람) ① 규약·세칙·신청절차 및 항목별 집행 통계를 사내 인트라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① 신청·심사·정산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하고, 민감정보는 가명·통계 처리한다. ② 보관기간 경과 시 파기한다.
제12조(내부통제) ① 신청·심사·의결·지급·검수 기능을 분리한다. ② 고액·현금성 지급은 이중승인한다. ③ 임원 수혜 건은 이해상충 회피 절차를 적용한다.
제13조(규약·세칙 변경) ① 변경안은 사전 예고 후 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② 신·구대비표와 적용일을 명시한다. ③ 중요 변경은 사내 공지한다.
제14조(보고) 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운영상황·결산 및 다음 연도 계획을 관할기관에 보고한다. ② 기본재산 총액 변경 시 변경 후 3주 내 보고한다.
제15조(해산) ①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원칙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② 이해관계자 공지를 실시한다.
3) 사업별 세칙 템플릿(의료·재난·장학·주거·경조)
| 항목 | 의료 | 재난 | 장학 | 주거 | 경조 |
|---|---|---|---|---|---|
| 대상 | 본인·가족 질병·수술 | 천재지변·화재·중대사고 | 본인/자녀 학자금 | 전세보증금·이자부담 | 결혼·출산·장례 등 |
| 요건 | 진단서·영수증 | 사고확인·사진·수리견적 | 재학증명·등록금고지서 | 계약서·등본·이체증빙 | 가족관계·청첩·사망진단 |
| 한도 | 연 ○○만원 | 사건당 ○○만원 | 학기당 ○○만원 | 연 ○○만원/월 ○○만원 | 항목별 ○○만원 |
| 중복 | 동 사건·동 비용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타 제도 수혜 시 차감 또는 보류) | ||||
| 절차 | 신청(서식1) → 사전 심사(서식2) → 위원회 의결(서식3) → 지급(서식4) → 정산(서식5) | ||||
| 증빙 | 영수증·계좌이체·세금계산서·계약서 등 번호매칭표(서식6)로 일치 확인 | ||||
| 사후 | 미제출·부정수급 시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 | ||||
4) 내부통제·개인정보·회의록 필수 문안
- 분리(SOD): 신청자와 심사자, 심사자와 의결자, 의결자와 지급·검수 담당을 서로 다르게 지정
- 고액/현금성: 상품권·포인트 등 현금성 지급은 상한·용도제한·유효기간·사후증빙 의무
- 이해상충: 위원·임원 본인·가족 수혜 건은 제척·기권, 회의록에 사유와 처리 기록
- 개인정보: 민감정보 가명처리, 보관기간·열람통제, 파기 절차 명문화
- 회의록: 일시·장소·안건·출석·의결내용·제척자 표시·서명/전자서명, 10년 보관
5) 보완 없는 승인 체크리스트 20
- 목적·정의에 사업 범위 명시
- 위원회 구성 비율·정족수·제척 규정
- 기본재산 처분·변경 의결 요건
- 운용수익 용도와 관리비 상한
- 사업별 대상·요건·한도·증빙 표준화
- 중복지원 금지 조항
- 신청→심사→의결→지급→정산 역할분리
- 현금성·고액 이중승인
- 임원·위원 이해상충 회피 절차
- 증빙 번호매칭표 의무화
- 개인정보 최소수집·가명처리·파기
- 사내 공개·열람 범위 규정
- 회의록 전자문서 가능·10년 보관
- 예산·결산 의결 절차·기한
- 관할기관 보고 기한 명시
- 규약·세칙 변경 절차(사전예고·신구대비)
- 위반 시 환수·제재 절차
- 분기 모니터링·대시보드 항목
- 감사 대응 자료목록 부속
- 버전관리(번호/일자/적용일) 규정
6) 신·구대비표 양식(버전관리·의결 절차 포함)
| 조문 | 현 행(개정 전) | 개 정 안 | 개정 사유 | 적용일 |
|---|---|---|---|---|
| 제X조 | ~(현행 문구)~ | ~(개정 문구)~ | 법령 반영/통제 강화 | YYYY.MM.DD |
| 제Y조 | ~ | ~ | 사업범위 명확화 | YYYY.MM.DD |
- 버전정보: 규약 vX.X(YYYY.MM.DD), 세칙 vX.X(YYYY.MM.DD)
- 의결기록: 회의 일시, 출석, 찬반, 제척자, 서명/전자서명
- 사내 공지: 적용일·변경 핵심 요약(1페이지 Notice) 동시 게시
7) 회의록·결의서 요약 템플릿
[회의록 요지]
· 일시/장소: YYYY.MM.DD hh:mm, 회의실/화상
· 출석: 재적 ○인, 출석 ○인(명단 첨부), 제척 ○인(사유 기재)
· 안건: 1) 규약 개정, 2) 예산 의결, 3) 고액지원 승인 외
· 의결: 안건1(찬성 ○, 반대 ○), 안건2(찬성 ○, 반대 ○)…
· 특기사항: 이해상충 회피 처리, 이중승인 결과 등
· 서명: 출석위원 전원(전자서명 가능)
[결의서]
안건명/결의내용/시행일/이행 책임자/사후 점검일/게시·공지 계획
8) FAQ(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6가지)
기본재산을 사업에 직접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처분·용도변경은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며, 세칙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기본재산은 엄격히 관리하세요.
현금성 지급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상한·용도제한·유효기간·사후증빙 의무를 세칙에 명시하고, 고액/누적 기준에 이중승인을 둡니다.
임원·위원 본인 수혜 건은?
이해상충으로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고, 회의록에 사유와 처리 결과를 남깁니다.
중복지원 기준은?
동 사건·동 비용의 중복을 금지하고, 타 제도·보험금 수령 시 차감 또는 보류하도록 규정합니다.
개정 시 필수 절차는?
변경안 사전예고 → 위원회 의결 → 신·구대비표 공개 → 적용일 공지 → 버전·문서 교체(구 문서 폐기 기록).
사내 공개 범위는?
규약·세칙·신청절차·항목별 통계는 공개할 수 있으나, 개인식별·민감정보는 비공개(가명·통계화) 원칙입니다.
※ 본 템플릿은 일반 가이드입니다. 귀 조직의 규모·사업·내부통제 수준에 맞춰 한도·증빙·승인권한 등을 조정하고, 적용 전 내부 법무·감사 의견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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