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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사내근로복지기금 ⑥|규약·세칙 표준 템플릿(신·구대비표 포함) — 바로 쓰는 조항/체크리스트/양식

by 임셈 202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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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⑥|규약·세칙 표준 템플릿(신·구대비표 포함) — 바로 쓰는 조항/체크리스트/양식

한 줄 요약 — 규약·세칙은 목적·조직·의결·재원·사업·통제·개인정보·변경·보고를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이 글은 바로 복붙 가능한 조항 템플릿과 보완 없는 승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그리고 신·구대비표 양식을 제공합니다.

1) 규약·세칙 구성 프레임(한눈에)

  • 규약(헌장): 목적·정의·조직·위원회·의결·재원(기본재산/운용수익)·사업범위·예산/결산·보고·공개·개인정보·내부통제·변경/해산
  • 세칙(세부): 각 사업(의료/재난/장학/주거/경조 등)별 대상·요건·한도·절차·증빙·정산
  • 부속서식: 신청서·심사서·의결서·지급품의서·정산서·번호매칭표(증빙대장)

2) 표준 규약 조항 템플릿(복붙용)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임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기본재산”이란 출연금 및 이와 동일하게 관리되는 재산을 말한다. ② “운용수익”이란 기본재산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③ “목적사업”이란 본 규약 및 세칙이 정한 복리후생 사업을 말한다.

제3조(재원) ① 재원은 기본재산과 운용수익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출연의결을 거쳐 편입하며, 임의사용을 금한다(세칙상 허용된 범위 제외). ③ 운용수익은 목적사업 및 관리운영에 사용한다.

제4조(조직) ①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간사·회계담당을 둔다.

제5조(회의·의결) ① 정기회의는 분기1회, 임시회의는 필요 시 소집한다. ②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③ 이해상충 시 당사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6조(사업) ① 기금은 의료·재난·장학·주거·경조·근로개선 등 복지사업을 수행한다. ② 각 사업의 대상·요건·한도·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예산·결산) ①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안을 의결한다. ②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확정하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추정재무 포함)과 함께 보고한다.

제8조(회계·자산관리) ① 기금회계는 법인회계와 분리하여 별도 장부로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 처분·변경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제9조(신청·심사·의결·지급·정산) ① 사업지원은 신청→사전 심사→위원회 의결→지급→사후 정산 순으로 한다. ② 증빙서류·번호매칭표를 구비한다.

제10조(정보공개·열람) ① 규약·세칙·신청절차 및 항목별 집행 통계를 사내 인트라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① 신청·심사·정산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하고, 민감정보는 가명·통계 처리한다. ② 보관기간 경과 시 파기한다.

제12조(내부통제) ① 신청·심사·의결·지급·검수 기능을 분리한다. ② 고액·현금성 지급은 이중승인한다. ③ 임원 수혜 건은 이해상충 회피 절차를 적용한다.

제13조(규약·세칙 변경) ① 변경안은 사전 예고 후 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② 신·구대비표와 적용일을 명시한다. ③ 중요 변경은 사내 공지한다.

제14조(보고) 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운영상황·결산 및 다음 연도 계획을 관할기관에 보고한다. ② 기본재산 총액 변경 시 변경 후 3주 내 보고한다.

제15조(해산) ①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원칙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② 이해관계자 공지를 실시한다.

3) 사업별 세칙 템플릿(의료·재난·장학·주거·경조)

항목 의료 재난 장학 주거 경조
대상 본인·가족 질병·수술 천재지변·화재·중대사고 본인/자녀 학자금 전세보증금·이자부담 결혼·출산·장례 등
요건 진단서·영수증 사고확인·사진·수리견적 재학증명·등록금고지서 계약서·등본·이체증빙 가족관계·청첩·사망진단
한도 연 ○○만원 사건당 ○○만원 학기당 ○○만원 연 ○○만원/월 ○○만원 항목별 ○○만원
중복 동 사건·동 비용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타 제도 수혜 시 차감 또는 보류)
절차 신청(서식1) → 사전 심사(서식2) → 위원회 의결(서식3) → 지급(서식4) → 정산(서식5)
증빙 영수증·계좌이체·세금계산서·계약서 등 번호매칭표(서식6)로 일치 확인
사후 미제출·부정수급 시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

4) 내부통제·개인정보·회의록 필수 문안

  • 분리(SOD): 신청자와 심사자, 심사자와 의결자, 의결자와 지급·검수 담당을 서로 다르게 지정
  • 고액/현금성: 상품권·포인트 등 현금성 지급은 상한·용도제한·유효기간·사후증빙 의무
  • 이해상충: 위원·임원 본인·가족 수혜 건은 제척·기권, 회의록에 사유와 처리 기록
  • 개인정보: 민감정보 가명처리, 보관기간·열람통제, 파기 절차 명문화
  • 회의록: 일시·장소·안건·출석·의결내용·제척자 표시·서명/전자서명, 10년 보관

5) 보완 없는 승인 체크리스트 20

  1. 목적·정의에 사업 범위 명시
  2. 위원회 구성 비율·정족수·제척 규정
  3. 기본재산 처분·변경 의결 요건
  4. 운용수익 용도관리비 상한
  5. 사업별 대상·요건·한도·증빙 표준화
  6. 중복지원 금지 조항
  7. 신청→심사→의결→지급→정산 역할분리
  8. 현금성·고액 이중승인
  9. 임원·위원 이해상충 회피 절차
  10. 증빙 번호매칭표 의무화
  11. 개인정보 최소수집·가명처리·파기
  12. 사내 공개·열람 범위 규정
  13. 회의록 전자문서 가능·10년 보관
  14. 예산·결산 의결 절차·기한
  15. 관할기관 보고 기한 명시
  16. 규약·세칙 변경 절차(사전예고·신구대비)
  17. 위반 시 환수·제재 절차
  18. 분기 모니터링·대시보드 항목
  19. 감사 대응 자료목록 부속
  20. 버전관리(번호/일자/적용일) 규정

6) 신·구대비표 양식(버전관리·의결 절차 포함)

조문 현 행(개정 전) 개 정 안 개정 사유 적용일
제X조 ~(현행 문구)~ ~(개정 문구)~ 법령 반영/통제 강화 YYYY.MM.DD
제Y조 ~ ~ 사업범위 명확화 YYYY.MM.DD
  • 버전정보: 규약 vX.X(YYYY.MM.DD), 세칙 vX.X(YYYY.MM.DD)
  • 의결기록: 회의 일시, 출석, 찬반, 제척자, 서명/전자서명
  • 사내 공지: 적용일·변경 핵심 요약(1페이지 Notice) 동시 게시

7) 회의록·결의서 요약 템플릿

[회의록 요지]
· 일시/장소: YYYY.MM.DD hh:mm, 회의실/화상
· 출석: 재적 ○인, 출석 ○인(명단 첨부), 제척 ○인(사유 기재)
· 안건: 1) 규약 개정, 2) 예산 의결, 3) 고액지원 승인 외
· 의결: 안건1(찬성 ○, 반대 ○), 안건2(찬성 ○, 반대 ○)…
· 특기사항: 이해상충 회피 처리, 이중승인 결과 등
· 서명: 출석위원 전원(전자서명 가능)

[결의서]
안건명/결의내용/시행일/이행 책임자/사후 점검일/게시·공지 계획

8) FAQ(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6가지)

기본재산을 사업에 직접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처분·용도변경은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며, 세칙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기본재산은 엄격히 관리하세요.

현금성 지급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상한·용도제한·유효기간·사후증빙 의무를 세칙에 명시하고, 고액/누적 기준에 이중승인을 둡니다.

임원·위원 본인 수혜 건은?

이해상충으로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고, 회의록에 사유와 처리 결과를 남깁니다.

중복지원 기준은?

동 사건·동 비용의 중복을 금지하고, 타 제도·보험금 수령 시 차감 또는 보류하도록 규정합니다.

개정 시 필수 절차는?

변경안 사전예고 → 위원회 의결 → 신·구대비표 공개 → 적용일 공지 → 버전·문서 교체(구 문서 폐기 기록).

사내 공개 범위는?

규약·세칙·신청절차·항목별 통계는 공개할 수 있으나, 개인식별·민감정보는 비공개(가명·통계화) 원칙입니다.


※ 본 템플릿은 일반 가이드입니다. 귀 조직의 규모·사업·내부통제 수준에 맞춰 한도·증빙·승인권한 등을 조정하고, 적용 전 내부 법무·감사 의견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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