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내근로복지기금 ⑤ 통합본|감사·보고·사내게시 + 노동부 보고자료 작성법(체크리스트·내부통제·지표)
이전 ①~④편의 흐름을 잇는 ⑤편 통합본입니다. 감사 대응·사내 게시·내부통제 프레임에, 최신 기준에 맞춘 노동부 보고자료 작성법과 보완 없는 제출 체크리스트를 합쳐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시리즈 프레임(한눈에)
핵심 — 기금은 독립 회계·목적사업 집행·내부통제를 바탕으로, 대외공시가 아닌 노동부 보고와 사내 게시를 정확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번 ⑤편은 감사·보고·사내게시와 최신 보고서 작성법을 통합 정리합니다.
2) 노동부 보고 개요(제출처·기한·방법·서류)
- 제출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예: 12/31 결산 → 익년 3/31까지)
-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노동포털/기금법인 인증)
- 정기 서류:
- 운영상황·결산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주석, 필요 시 감사보고서)
-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추정 재무상태표·추정 손익계산서·기금운용계획표 포함)
- 수시 보고:
- 기본재산 총액 변경 — 출연·사용·손실 등 총액 변동 시 3주 내 별도 보고
- 정관/세칙 변경 — 의결서·신·구대비표 첨부
3) 보고 패키지 구성(바인더/폴더 체계)
- 표지 & 목차 (연도/버전/담당자 연락처)
- 제출증빙 (온라인 접수번호·우편 등기 영수증 등)
- 운영상황 보고서 + 결산서 (재무제표·주석·감사보고서(있을 시))
-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추정 재무제표·기금운용계획표 포함)
- 기본재산 총액 변경 보고서 (해당 시 별철·변경 사유 명확화)
- 정관 최신본·신·구대비표 + 회의록 일체 (정족수·이해상충 회피·전원 서명)
4) 작성 방법(본문 6블록·증빙·표기)
문서 구성 6블록
① 개요(목적·근거·조직) → ② 재원 구조(전입/이자/기타) → ③ 목적사업(대상·요건·절차·한도) → ④ 통제(분리·결재·사후관리) → ⑤ 실적·지표(분포/현금성/개선) → ⑥ 부록(회의록·증빙목록)
① 개요(목적·근거·조직) → ② 재원 구조(전입/이자/기타) → ③ 목적사업(대상·요건·절차·한도) → ④ 통제(분리·결재·사후관리) → ⑤ 실적·지표(분포/현금성/개선) → ⑥ 부록(회의록·증빙목록)
- 표기: 항목·한도·대상·심사·사후관리를 표/도표로 간결히, 예외·사례는 박스 분리
- 증빙: 신청서·심사서·의결서·전표·계좌이체·영수증·진단/경조·학비영수증 등 번호 매칭 목록화
- 데이터: “건수·금액·수혜 분포(부서·직급·근속)” 3셋 기본 KPI
- 개인정보: 가명 처리(사번/이니셜), 민감정보는 요약·통계로 대체
5) 내부통제(분리·결재·사후관리)
- 분리(SOD): 신청·심사·의결·지급·검수 역할분리, 금액 구간별 이중 승인
- 결재 라인: 고액·현금성 항목 추가 승인, 임원 수혜 건 이해상충 회피
- 목적 사용 증빙: 사용처 제한(가맹·카테고리), 사후 증빙 회수·미제출 페널티
- 사후 모니터링: 분기별 특정인/임원 집중, 현금성 비중 경보
6) 운영지표 대시보드(분포·현금성·목적률)
• 수혜 분포: 부서·직급·근속별 건수/금액
• 현금성 비중: 상품권·포인트·현금성 비율(목표치)
• 목적률: 의료/재난/장학 등 목적사업 비중 vs 행사성/현금성
• 집중도: 상위 10인 비중, 임원 수혜 여부
• 반환·미사용: 유효기간 경과·증빙 미제출·환수 진행률
• 현금성 비중: 상품권·포인트·현금성 비율(목표치)
• 목적률: 의료/재난/장학 등 목적사업 비중 vs 행사성/현금성
• 집중도: 상위 10인 비중, 임원 수혜 여부
• 반환·미사용: 유효기간 경과·증빙 미제출·환수 진행률
7) 연간 일정(예산~결산·보고)
- 1월 — 전년도 결산 마감, 내부감사 예상 Q리스트 준비
- 2~3월 — 외부감사 질의 대응 패킷(증빙 묶음) 완성
- 3월 말 — 노동부 보고 제출(운영상황·결산, 다음연도 계획)
- 분기 — 대시보드 점검·개선조치 의결
- 8~9월 — 차년도 예산(한도·절차·증빙 강화) 초안
- 12월 — 예산 의결·규약/세칙 업데이트
8) 보완 없는 제출 체크리스트 10가지
- 기한 준수 — 결산 후 3개월 내.
- 제출 경로 — 방문/우편/온라인(노동포털) 확인.
- 필수 서류 — 운영상황·결산 + 다음 연도 계획(추정 재무 포함).
- 기본재산 변화 — 총액 변경 시 3주 내 추가 보고.
- 정관 최신성 — 필수기재·인가·등기, 신·구대비표.
- 회의록 요건 — 전원 서명·정족수·이해상충 회피, 전자문서 가능, 10년 보관.
- 공개·열람 — 재무·사업보고 전자 공개(사내 게시 포함) 체계 점검.
- 서식 일치 — 시행규칙 별지 서식(운영상황/기본재산변경) 사용.
- 부록 템플릿 — 계획·예산서/운용표/출연확인/재산목록 최신 양식.
- 벌칙·과태료 — 회의록 작성·보존·공개 의무 위반 리스크 교육.
9) 자주 나는 보완 사유 & 예방 팁
| 보완 사유 | 징후 | 예방 팁 |
|---|---|---|
| 숫자 불일치 | 보고서 표·본문·전표 합계 상이 | 결산→보고표 자동연결 시트, 최종 대사 |
| 증빙 누락 | 전표·계좌이체·영수증 번호 미매칭 | 신청→심사→의결→지급→정산 번호 매칭표 첨부 |
| 현금성 과다 | 상품권·포인트 비중 높음 | 카테고리 제한·사후증빙·상한 규정 명문화 |
| 정관·회의록 미비 | 정족수·회피 기록·서명 누락 | 의결 체크리스트로 사전 검토 |
| 개인정보 과다 | 식별·질병정보 원본 첨부 | 가명·통계 처리, 민감정보 요약 |
10) 사내 게시/열람 & 개인정보 보호
- 공개 권장: 규약·세칙·신청 절차, 항목별 집행 통계(건수·금액), 개선조치
- 비공개: 개인 신상·질병·가족관계 등 민감정보(필요 시 가명·통계화)
- 형식: 인트라넷 공지/FAQ,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채널
- 주기: 제도 변경 시 즉시, 실적 요약은 분기/반기
11) FAQ
결산서에 감사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기관 유형·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보유 시 첨부하면 검토가 원활합니다.
기본재산 총액이 바뀌면 언제 보고하나요?
총액 변동 사유 발생 시 3주 내 별도 보고가 원칙입니다(정기 보고와 별개).
사내 공개 범위는?
규약·절차·항목별 요약 실적은 공개하고, 개인식별 정보는 가명/통계 처리합니다.
※ 본 글은 2025년 최신 기준을 반영한 실무 통합 가이드입니다. 실제 제출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안내(기한·서식·방식)와 귀 조직의 규약·증빙 수준을 우선하세요.
반응형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세청, 투자확대 계획서로 정기 세무조사 ‘면제’ — 대상·기준·제출법 (0) | 2025.10.29 |
|---|---|
| 사내근로복지기금 ⑥|규약·세칙 표준 템플릿(신·구대비표 포함) — 바로 쓰는 조항/체크리스트/양식 (0) | 2025.10.29 |
|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을 ‘증여’하면 — 양도세 세율 적용 시점 (1) | 2025.10.28 |
| 국세청, 4,800여 AI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대상·신청창구·혜택 총정리 (0) | 2025.10.24 |
| 사내근로복지기금 ④ 세무 처리 & 과세/비과세 판단|원천세·연말정산·부가세까지 (0) | 202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