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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국세청, 투자확대 계획서로 정기 세무조사 ‘면제’ — 대상·기준·제출법

by 임셈 202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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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지원] 투자확대 계획서로 정기 세무조사 ‘면제’ 받는 법 — 대상·기준·제출법
2025-10-29 업데이트 · 국세청 세정지원(투자확대 계획서) 요지

투자확대 계획서로 정기 세무조사 면제 받는 법 — 대상·기준·제출법

2024년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2026년 투자액을 2025년 대비 5%~20% 늘리고, 2025년 12월 1일(월)까지 ‘투자확대 계획서’를 내면 2024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요건 충족 시).

1) 한 눈에 요약

항목핵심
혜택2024사업연도(귀속)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 제외 (요건 충족 시)
누가조특법상 중소기업 & 2024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원 이하 (법인 자산총액 2,000억원↑·전문인적용역 법인·개인은 500억원 미만)
무엇을2026년 투자금액을 2025년 대비 5% ~ 20% 이상 증가
언제제출기간: 2025.11.03 ~ 12.01 / 마감: 12월 1일(월)

※ ‘중소기업 기준초과 3년 유예’는 미적용(조특령 §2② 요지).

2) 세정지원 대상/제외

구분내용
대상① 조특법상 중소기업 ② ‘24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원 이하 (법인 자산 2,000억↑·전문인적용역/개인 전문직은 500억원 미만)
행동요건투자확대 계획서’ 제출 + 기준비율 충족(아래 표)
제외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개인사업자

3) 기준비율 — 얼마나 늘려야 하나?

‘24 수입금액일반기업지역사업장 투자기업*
500억원 미만10% ↑5% ↑
500억원 ~ 1,500억원20% ↑15% ↑
* 수도권 외 사업장 투자 시 기준비율 5%p 완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함께 투자하더라도, 지역투자액 비율 80% 이상이면 ‘지역사업장 투자기업’으로 인정.
계획 대비 미이행 시 세정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4) 계획서 제출 — 방법/기간

  • 제출기간: 2025.11.03(월) ~ 2025.12.01(월)
  • 홈택스 경로: 로그인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과세자료 제출소득·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투자확대계획서 제출/내역조회
  • 기능: 계획서 서식 내 결과 조회·출력, 투자증가율 자동 계산
  • 오프라인: 우편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 접수 가능

5) ‘투자금액’ 범위 — 통합투자세액공제 기준(조특법 §24, 조특령 §21, 조특칙 §12)

① 포함(대표 예)

  • 사업용 설비자산 구입(중고·리스 제외):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 연구·인력개발 시설, 에너지절약·환경보전·안전·근로자복지 시설
  • 업종별 열거 자산: 운수업(자가용 제외 차량·선박), 건설업(굴착기·지게차), 도소매·물류(운반차·창고시설), 관광숙박·국제회의(건축물·승강기),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중소·중견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② 제외

  • 토지·일반 건축물 및 다수 구축물 (조특령 §21②, 조특칙 §12① 별표1)
  • 차량 및 운반구(자가용), 공구·비품, 선박·항공기 등(일반 제외 대상)
  • 소비성 서비스업·부동산 임대·공급업(조특령 §21①)

※ 귀사의 업종·자산별 적용 가능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6) FAQ

Q1. ‘수입금액’과 ‘투자금액’ 기준 연도는 각각 언제인가요?

수입금액은 2024사업연도 기준(‘24.1~12 중 사업연도 종료), 투자금액 증가는 2026년2025년 대비로 봅니다.

Q2. 수도권에도 투자하면 ‘지역사업장 투자기업’이 안 되나요?

수도권 외 투자분이 전체 투자액의 80% 이상이면 지역사업장 투자기업으로 인정됩니다.

Q3. 자산이 2,000억원 넘는 법인은 완전 배제인가요?

네, 법인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은 수입금액 기준이 500억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문인적용역 법인·개인 전문직도 동일).

Q4. 계획서 냈는데 기준비율을 못 채우면?

세정지원 배제 사유입니다. 연간 분기별로 투자집행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조기 집행으로 비율을 확보하세요.

8) 디스클레이머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태그·요약(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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