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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② 회계처리|전입금=순자산, 운용수익, 복지지출, 재무제표 표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회사와 회계주체가 분리됩니다. 본 글은 기금 자체의 계정체계, 전입금(출연금)·운용수익 인식, 복지지출 분류와 재무제표 표시, 그리고 모회사 계정과목(ERP) 권장 설정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전입금: 기금 장부에서는 수익이 아니라 순자산(기본/보통재산) 증가로 인식.
• 수익: 이자·배당 등 운용에서 발생 — 발생주의, 원천세 대사 필수.
• 복지지출: 목적사업(장학/의료/경조/주거 등)과 관리운영을 엄격 분리.
• 모회사 ERP: 별도 계정 사내근로복지기금전입금 권장(복리후생 그룹), 기부금 테이블과 분리.
• 결산: 재무상태표(순자산: 기본/보통), 운영성과표(운용수익·지출)+예산-집행대비·잔액증빙 세트화.
• 전입금: 기금 장부에서는 수익이 아니라 순자산(기본/보통재산) 증가로 인식.
• 수익: 이자·배당 등 운용에서 발생 — 발생주의, 원천세 대사 필수.
• 복지지출: 목적사업(장학/의료/경조/주거 등)과 관리운영을 엄격 분리.
• 모회사 ERP: 별도 계정 사내근로복지기금전입금 권장(복리후생 그룹), 기부금 테이블과 분리.
• 결산: 재무상태표(순자산: 기본/보통), 운영성과표(운용수익·지출)+예산-집행대비·잔액증빙 세트화.
1) 계정체계 & 회계원칙
- 분리 원칙: 기금 전용 계좌/인감/장부 운용(모회사와 혼용 금지)
- 기본 계정 예시: 순자산–기본재산/보통재산, 현금및예금, 유가증권, 운용수익(이자/배당), 목적사업비(장학/의료/경조/주거 등), 관리운영비
- 인식 기준: 발생주의 원칙(현금흐름과 무관하게 수익/비용 인식)
- 문서화: 계정과목 정의서, 승인권자 매트릭스, 증빙·전자결재 경로
2) 전입금 회계처리
- 기금 장부(전입 시점): 수익이 아니라 순자산 증가로 인식
(차) 현금및예금 / (대) 순자산–기본재산
또는 규약/의결에 따라(대) 순자산–보통재산 - 기본재산 사용: 사용한도 범위 내에서 내부 대체 후 집행
(차) 순자산–보통재산 / (대) 순자산–기본재산← 내부 대체
집행 시(차) 목적사업비 / (대) 현금및예금 - 모회사 장부:
(차) 사내근로복지기금전입금(비용) / (대) 보통예금— 세법상 손금(시행령 손비 범위) - 증빙: 이사회 의사록(전입·재산구분·사용한도), 규약, 전입 결의·이체확인, 예산–집행계획
3) 운용수익(이자·배당 등) 인식
| 유형 | 회계 인식 | 세무/증빙 포인트 |
|---|---|---|
| 이자수익(예·적금, 채권 등) | 발생주의 인식(계약·잔액 기준) | 원천세 영수증 대사, 이자정산표 보관 |
| 배당수익(펀드/주식) | 배당기산일/지급통지에 따라 인식 | 배당명세·원천영수증, 평가손익 분리 |
| 임대수익(시설 운용 시) | 계약에 따른 발생주의 | 부가세 과세여부 검토, 임대차계약·수금대장 |
4) 복지지출 분류(목적사업/관리운영)
- 목적사업비: 장학금, 의료비, 경조비, 주거지원, 문화·복지시설 등 규약상 목적사업 항목
- 관리운영비: 회계감사수수료, 시스템 사용료, 사무용품, 인건비(허용 범위 내)
- 분류 원칙: 신청서·심사록·지급결의·증빙 첨부 → 항목 코드 일치 → 분개/예산 연동
- 주의: 모회사 비용 대체·접대성 지출 등 목적 외 사용 금지(수혜자 과세/제재 리스크)
5) 재무제표 표시
| 재무제표 | 주요 표시 항목 | 주석/부속명세 예시 |
|---|---|---|
| 운영성과표 | 운용수익(이자·배당), 목적사업비(장학/의료/경조/주거 등), 관리운영비, 당기잉여/결손 | 운용수익 명세, 목적사업비 세부, 예산–집행대비표 |
| 재무상태표 | 자산(현금·예적금·유가증권), 부채(미지급금), 순자산(기본재산/보통재산) | 기본재산·보통재산 구분, 기본→보통 대체 내역, 사용한도 관련 주석 |
6) 모회사 계정과목(ERP) 권장 설정
- 권장 계정: 사내근로복지기금전입금(별도 비용계정) — 그룹: 복리후생비
- 대안: 복리후생비 하위에 복지기금전입 세부계정 신설(세무코드는 ‘법정 복지기금 출연–손금’로 고정)
- 주의: 일반 기부금 계정에 섞으면 신고 시 법정 기금 출연 코드로 별도 매핑 필수(기부금 한도 오인 방지)
(차) 사내근로복지기금전입금 / (대) 보통예금※ 세법상 출연금은 손금 원칙 인정. 내부 예산·분석상 복리후생 카테고리에 포함해 관리.
7) 결산·내부통제 체크리스트
- 계정·코드 일관성: 목적사업/관리운영 분리, 항목코드와 분개 일치
- 예산-집행대비: 전입금·운용수익 배분, 초과/미집행 사유 기록
- 원천세 대사: 이자/배당 원천영수증 vs 장부금액 일치
- 증빙 묶음: 신청서·심사록·지급결의·이체증빙 세트화(전자결재 로그 포함)
- 목적 외 사용 스크리닝: 접대성·모회사 비용 대체, 특정인 편익 집중 점검
- 개인정보: 수혜자 식별정보 마스킹, 보존기간 준수
8) FAQ
전입금은 기금에서 수익인가요, 순자산(기본재산)인가요?
일반적으로 순자산 증가(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 편입)로 처리합니다. 수익은 이자·배당 등 운용에서 발생합니다.
기본재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통상 사용한도·이사회 의결 등 요건 하에 기본→보통재산 대체 후 목적사업비로 집행합니다. 규약·의결 기록을 남기세요.
모회사에서는 어떤 계정과목을 쓰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전입금 같은 별도 비용계정을 권장합니다(복리후생 그룹). 불가하면 복리후생비 하위에 세부계정을 만들고, 세무코드는 ‘법정 복지기금 출연–손금’으로 고정하세요.
※ 본 글은 실무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은 규약·회계정책·감사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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