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① 설립·전입·운영 완전 가이드|회계·세무·내부통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회사와 분리된 주체로 운영되며, 설립·전입·운영·결산 전 과정에서 회계·세무·내부통제가 유기적으로 맞물립니다. 본 글은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증빙–세무처리–체크리스트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전입금 손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손금 인정.
• 운용 목적: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의 목적사업 범위 안에서 공정하게 집행(공통성·증빙).
• 리스크: 목적 외 사용·특정인 편익은 수혜자 과세(상여 등)·감독 리스크로 연결.
• 결산: 기금 재무제표, 원천세/부가세 검토, 예산-집행대비 및 환수·회수 로그 필수.
1) 설립 절차(Quick)
- 설립 목적·범위 명시(장학·의료·경조·주거·문화 등)
- 규약·운영규정 제정(수혜대상·기준·심사위원회·회수/환수·이해상충)
- 의사결정 절차(이사회/노사협의, 설립 신고/인가 해당 시)
- 분리 체계 구축(전용 계좌·인감·회계시스템/계정과목 분리)
- 사업계획·예산 수립 및 사내 공표(공정성·투명성 확보)
2) 전입금 처리(모회사 관점)
- 손금 산입: (원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2호(손비의 범위) — 복지기금 출연금 손금 인정
- 증빙: 이사회 의사록, 전입결의서, 이체증빙, 규약·사업계획서, 사내 공지
- 회계: (모회사) 복지기금전입금 비용 처리 ↔ (기금) 전입금 수익 인식
- 주의: 전입 자체는 손금 인정이나, 운용 단계에서 목적 외 사용·특정인 편익이 발생하면 수혜자 과세 및 제재 리스크
3) 전입금 손금은 원칙 인정, 그러나 ‘운용 목적 적합성’이 핵심
법적 근거 요약
• 손금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2호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손비 포함.
• 운용 범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 기금은 근로자 복지 목적사업(장학·의료·경조·주거·복지시설 등)으로 한정.
• 회계 원칙: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 — 기금 회계·손익 처리 원칙.
실무 메시지
전입 시점의 손금 인정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운용은 법정 목적과 공통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접대·판매촉진·모회사 비용 대납 등 목적 외 사용, 임원·특정인 편익 집중은 손금 부인이 아니라도 수혜자 과세(상여 등)·감독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규약과 심사·증빙·환수 규정을 통해 사후관리를 반드시 체계화하세요.
4) 운영(집행) 핵심
- 공통 기준 공개(자격·한도·우선순위·중복지원 방지)
- 심사·의결 절차(다수결, 이해상충 회피, 기록 보존)
- 집행 증빙 완비(신청서·증빙·지급결의·이체증빙, 개인정보 마스킹)
- 사후관리 — 허위·부정수급 환수/회수, 목적 외 사용 모니터링, 연간 감사 대비
5) 회계·세무 포인트(기금)
| 항목 | 회계 처리 | 세무/신고 유의 |
|---|---|---|
| 전입금 | 기금 수익 인식 | 모회사 손금은 원칙 인정(시행령)이나, 이후 운용 적정성이 별도 리스크 |
| 운용수익(이자·배당 등) | 발생주의 인식 | 원천징수 대사·증빙 보관 |
| 복지지출 | 목적사업 비용 | 근로소득 과세/비과세 판정 연계 |
| 부가가치세 | – | 임대·용역 제공 시 과세여부 판단 |
| 결산·공시 |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주석 | 예산-집행대비표, 잔액증빙(예·적금/유가증권) |
6) 내부통제·문서화
- 분리 원칙: 계좌·인감·장부 분리(모회사와 혼용 금지)
- 권한 분리: 신청/심사/지급/회계 역할 분리, 전자결재 로그 보존
- 개인정보: 수혜자 데이터 마스킹, 최소 수집·보존기간 준수
- 감사 대응: 규약·회의록·증빙 패키지화(연간 바인더/클라우드 폴더)
7) 실행 체크리스트
- ① 설립: 규약·운영규정·위원회 구성·이해상충 규정
- ② 전입: 이사회 결의·이체증빙·대내 공지(공통성 확보)
- ③ 운영: 수혜기준표·심사기록·지급결의·증빙수집
- ④ 회계: 전용계정·예산-집행대비·운용수익 원천세 대사
- ⑤ 세무: 항목별 과세/비과세 판정표 적용, 특정인 편익 점검
- ⑥ 사후: 환수/회수 집행, 목적 외 사용 모니터링, 연간 보고·감사 준비
FAQ
전입금은 자동으로 손금 산입되나요?
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2호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손금입니다. 다만 운용 단계에서 목적 외 사용·특정인 편익이 발생하면 수혜자 과세 등 별도 리스크가 생깁니다.
목적 외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의 목적사업 밖 사용은 감독·제재 리스크가 있고, 지원을 받은 임직원 측면에서 근로소득(상여 등) 과세 가능성이 큽니다.
임원/특정인에게 집중 지원하면?
공통성·공정성 원칙을 위반하므로, 세무상 상여처분·수혜자 과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규약·심사기준을 사전 공지하고 분기별 분포를 점검하세요.
※ 본 글은 실무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 규약·사실관계·세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 판단은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내근로복지기금 ③ 전입금의 법인세 처리|손금산입 요건·상여처분 리스크·증빙세트 (0) | 2025.10.22 |
|---|---|
| 사내근로복지기금 ② 회계처리|전입금=순자산, 운용수익, 복지지출, 재무제표 표시 (0) | 2025.10.18 |
| 퇴직급여 이체는 어디로? 연금저축 vs IRP · 중도인출 조건 & 세금 총정리 (0) | 2025.09.05 |
|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본격 추진 (0) | 2025.09.04 |
|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세 과세 대상일까? (2) | 2025.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