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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퇴직급여 이체는 어디로? 연금저축 vs IRP · 중도인출 조건 & 세금 총정리

by 임셈 2025. 9. 5.

퇴직급여 이체는 어디로? 연금저축 vs IRP · 중도인출 조건 & 세금 총정리

CHECK 1 퇴직급여 이체 계좌 선택
CHECK 2 IRP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황
CHECK 3 사유별 세금(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계산 포인트

TL;DR 요약
  • 55세 전 퇴직 → 법정퇴직급여는 IRP로 이체.
  • 55세 이후 퇴직IRP 또는 연금저축 중 선택해 이체 가능.
  • 명예퇴직금 → 나이와 무관하게 연금저축·IRP 중 택1 이체 가능.
  • 연금저축은 필요 시 중도인출 가능, IRP는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 가능.
  • 중도인출 세금은 사유재원(세액공제분·운용수익·퇴직급여)별로 다름.

CHECK 1. 퇴직급여, 연금저축? IRP?

상황 이체 가능 계좌 비고
55세 전 퇴직 법정퇴직급여 → IRP로 이체 연금 수령 연령에 맞춘 계좌
55세 이후 퇴직 IRP 또는 연금저축 중 선택 세금·수령 유연성 비교 필요
명예퇴직금 연금저축·IRP 중 선택 퇴직 당시 나이 무관
중도자금 필요성이 크면: 연금저축은 필요시 중도인출 가능.
강한 자산보호/연금규율이 필요하면: IRP(법정 사유 외 인출 제한).

CHECK 2. IRP 적립금 중도 인출 조건(요약)

아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IRP에서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전세보증금 부담(주거 목적)
  • 가입자·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질병/부상
  •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천재지변으로 주거시설 전파·반파·유실
  • 재난으로 가족이 실종되거나 15일 이상 입원 치료
  • 퇴직연금 담보 대출 3개월 이상 연체

※ 위 사유 외에는 IRP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목돈 필요 시 계좌 해지만 가능합니다.

CHECK 3. 적립금 중도 인출 시 세금

세목·세율은 인출 사유재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출 사유 세목 과세 방식/세율 재원별 구분
의료비(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등 연금소득 세액공제분+운용수익: 3.3~5.5%
이연 퇴직소득: 퇴직소득세율의 70%
세액공제분/운용수익 vs 이연퇴직소득 각각 적용
무주택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등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세액공제분+운용수익: 16.5% (기타소득)
퇴직급여 인출: 퇴직소득세율 그대로
재원에 따라 과세체계가 달라짐

※ 세율 표기는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실제 원천징수 후 5월 종합소득(또는 연금소득) 신고에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A의료비(3개월 이상 요양)로 세액공제분+운용수익 1,000만원 인출

  • 세목: 연금소득
  • 세율: 3.3~5.5% → 약 33~55만원 원천징수

예시 B무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세액공제분+운용수익 2,000만원 인출

  • 세목: 기타소득
  • 세율: 16.5% → 약 330만원 원천징수

퇴직급여·IRP 점검 체크리스트

  • ✅ 퇴직 시점이 55세 전/후인지 확인
  • ✅ 명예퇴직금 이체 계좌(연금저축/IRP) 선택
  • IRP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확인(주택·전세·의료·재난 등)
  • ✅ 인출 재원(세액공제분/운용수익/퇴직급여)별 세목·세율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연금저축은 아무 때나 인출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사유·시점·재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계획 없는 잦은 인출은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IRP는 왜 중도인출이 까다로운가요?
IRP는 퇴직급여의 노후자금화를 위해 설계되어 법정 사유에 한해 인출이 허용됩니다.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인출이 세부담이 큰 이유?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인출분이 기타소득 16.5%로 과세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퇴직급여 인출은 퇴직소득 과세)
의료비·재난 사유는 왜 세율이 낮나요?
해당 사유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3.3~5.5% 또는 퇴직소득세율의 70% 등 완화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은 개인 상황과 최신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출 전 금융사·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