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이체는 어디로? 연금저축 vs IRP · 중도인출 조건 & 세금 총정리
CHECK 1 퇴직급여 이체 계좌 선택
CHECK 2 IRP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황
CHECK 3 사유별 세금(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계산 포인트
TL;DR 요약
- 55세 전 퇴직 → 법정퇴직급여는 IRP로 이체.
- 55세 이후 퇴직 → IRP 또는 연금저축 중 선택해 이체 가능.
- 명예퇴직금 → 나이와 무관하게 연금저축·IRP 중 택1 이체 가능.
- 연금저축은 필요 시 중도인출 가능, IRP는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 가능.
- 중도인출 세금은 사유와 재원(세액공제분·운용수익·퇴직급여)별로 다름.
CHECK 1. 퇴직급여, 연금저축? IRP?
상황 | 이체 가능 계좌 | 비고 |
---|---|---|
55세 전 퇴직 | 법정퇴직급여 → IRP로 이체 | 연금 수령 연령에 맞춘 계좌 |
55세 이후 퇴직 | IRP 또는 연금저축 중 선택 | 세금·수령 유연성 비교 필요 |
명예퇴직금 | 연금저축·IRP 중 선택 | 퇴직 당시 나이 무관 |
중도자금 필요성이 크면: 연금저축은 필요시 중도인출 가능.
강한 자산보호/연금규율이 필요하면: IRP(법정 사유 외 인출 제한).
강한 자산보호/연금규율이 필요하면: IRP(법정 사유 외 인출 제한).
CHECK 2. IRP 적립금 중도 인출 조건(요약)
아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IRP에서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주거 목적)
- 가입자·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질병/부상
-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천재지변으로 주거시설 전파·반파·유실
- 재난으로 가족이 실종되거나 15일 이상 입원 치료
- 퇴직연금 담보 대출 3개월 이상 연체
※ 위 사유 외에는 IRP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목돈 필요 시 계좌 해지만 가능합니다.
CHECK 3. 적립금 중도 인출 시 세금
세목·세율은 인출 사유와 재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출 사유 | 세목 | 과세 방식/세율 | 재원별 구분 |
---|---|---|---|
의료비(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등 | 연금소득 |
세액공제분+운용수익: 3.3~5.5% 이연 퇴직소득: 퇴직소득세율의 70% |
세액공제분/운용수익 vs 이연퇴직소득 각각 적용 |
무주택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등 |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
세액공제분+운용수익: 16.5% (기타소득) 퇴직급여 인출: 퇴직소득세율 그대로 |
재원에 따라 과세체계가 달라짐 |
※ 세율 표기는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실제 원천징수 후 5월 종합소득(또는 연금소득) 신고에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A — 의료비(3개월 이상 요양)로 세액공제분+운용수익 1,000만원 인출
- 세목: 연금소득
- 세율: 3.3~5.5% → 약 33~55만원 원천징수
예시 B — 무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세액공제분+운용수익 2,000만원 인출
- 세목: 기타소득
- 세율: 16.5% → 약 330만원 원천징수
퇴직급여·IRP 점검 체크리스트
- ✅ 퇴직 시점이 55세 전/후인지 확인
- ✅ 명예퇴직금 이체 계좌(연금저축/IRP) 선택
- ✅ IRP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확인(주택·전세·의료·재난 등)
- ✅ 인출 재원(세액공제분/운용수익/퇴직급여)별 세목·세율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연금저축은 아무 때나 인출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사유·시점·재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계획 없는 잦은 인출은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IRP는 왜 중도인출이 까다로운가요?
IRP는 퇴직급여의 노후자금화를 위해 설계되어 법정 사유에 한해 인출이 허용됩니다.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인출이 세부담이 큰 이유?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인출분이 기타소득 16.5%로 과세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퇴직급여 인출은 퇴직소득 과세)
의료비·재난 사유는 왜 세율이 낮나요?
해당 사유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3.3~5.5% 또는 퇴직소득세율의 70% 등 완화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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