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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 기준과 매출 관련 세무조정 포함 여부

by 임셈 2025. 8. 14.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세무조정 시, 한도계산의 수입금액 기준이 무엇인가를 혼동할 수 있어 정리해 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 수입금액 기준 · 세무조정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 산정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매출 관련 세무조정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예규 근거와 함께 정리해 본다.

1) 수입금액 기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매출 관련 세무조정은 성격에 따라 수입금액 반영 여부가 달라집니다.

포인트: “회계상 매출로 보아야 하는데 누락되어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했다면 포함,
“손익귀속시기·금액 차이로 단순 회계↔세법 정합화”라면 제외.

2)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세무조정 법인 46012-1451 (1998.06.01)

상황: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해당하지만, 손익계산서에 미계상하였다가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

결론: 세무조정 후 금액이 결국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 되므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간단 예시

  • 출고·검수 완료된 매출을 회계처리 누락 → 신고 시 매출로 익금산입 → 수입금액 포함
  • 선수금 중 매출인식 요건 충족분을 누락 → 신고 시 매출 인식 → 수입금액 포함

3)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세무조정 서이 46012-10561 (2001.11.17)

상황: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간의 손익귀속시기 또는 금액 차이로 인해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익금불산입하거나, 손익계산서상 미계상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등 회계상 매출액을 세법상 매출액으로 정합화하는 조정.

결론: 이는 기준 간 귀속시기·금액 정렬에 불과하므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간단 예시

  • 장기공사 진행기준 적용 차이(회계 vs 세법) → 시기 차 조정 → 수입금액 제외
  • 인도기준/대금청산기준 등 귀속시기 해석 차이 → 정합화 조정 → 수입금액 제외

4) 포함/제외 비교표

구분 핵심 요건 사례 수입금액 반영 근거
포함 회계상 매출이 맞는데 미계상 → 신고 시 익금산입 회계 누락 매출, 요건 충족 선수금의 매출 인식 포함 법인 46012-1451 (1998.06.01)
제외 회계 vs 세법의 귀속시기/금액 차이 정합화 진행기준·인도기준 차이, 기간 귀속 조정 제외 서이 46012-10561 (2001.11.17)
체크리스트:
  • 이 조정이 “회계상 매출 자체 누락 보완”인가? → 포함
  • 아니면 “회계·세법 간 시기/금액만 맞추는” 정합화인가? → 제외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했는데 전부 수입금액에 넣나요?

아닙니다. 회계상 매출 누락 보완이면 포함, 귀속시기/금액 차이 정합화면 제외입니다.

Q2. 수입금액 기준은 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인가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경영활동 규모(매출) 기반의 회계 지표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회계기준 매출액을 사용합니다.

6) 관련 근거 등

  • 법인 46012-1451 (1998. 06. 01) — 회계상 매출 누락 보완으로 익금산입 시, 수입금액 포함
  • 서이 46012-10561 (2001. 11. 17) — 귀속시기·금액 차이 정합화 조정은 수입금액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2022. 2. 17., 2024. 2. 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매출액 +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운용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출액 + 같은 법 제31조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5의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6. 제63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 및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계사 등 세무대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의 내용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