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5일자 보도자료
2025년 상반기부터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은 2025년 8월부터 이러한 변경사항을 적용하며, 9월 1일까지 예정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장외거래는 이전까지 안내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제도 변경은 많은 개인투자자에게 중요한 변화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주주도 신고 대상?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기존에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경우,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다음 조건의 경우에도 소액주주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예: 증권계좌간 이체)
- 증권사 제출 자료에 따라 양도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장외거래가 실제 양도일 경우 → 양도소득세 신고
- 장외거래가 증여일 경우 → 증여세 신고
특히 이번부터는 증권사 이체자료 기반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카카오·네이버앱 등을 통해 발송되며, 60세 이상은 우편 안내도 추가됩니다.
장외거래란 무엇인가요?
장외거래는 한국거래소(KRX)의 정규 시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시간외매매는 장내거래로 간주되므로 소액주주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홈택스 신고 편의 서비스도 개선
국세청은 장외거래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주식 양도내역 6가지 항목 자동입력 (양도일자, 주식수, 가액 등)
- 장외거래 양도금액은 본인이 입력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주식 종류·세율도 쉽게 선택 가능
이번 신고 대상자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5년 상반기(1~6월)에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개인 투자자라면 다음 사항을 체크하세요:
- 홈택스 로그인 → 양도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확인
- 주식 이체 사유가 ‘양도’인지 확인
-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히 신고
- 기한: 2025년 9월 1일(월)까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은 성실신고자에게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되,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과세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거래가 양도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거래가 점점 다양해지는 만큼, 변화하는 세법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신고안내를 실시합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신고안내를 실시합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50805 이번 신고부터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도 - 정책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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