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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6년 증권거래세율 인상 정리: 코스피·코스닥 세율 변화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by 임셈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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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증권거래세율 인상 정리
코스피·코스닥 세율 변화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주식 투자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코스피·코스닥 매매 수수료(세금)가 다시 오르고, 그동안 대주주·오너들이 활용하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과세가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1. 한눈에 보는 핵심 변화

  •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증권거래세 세율 조정
  • 코스피: 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 합계 0.20%
  • 코스닥·K-OTC: 0.15% → 0.20% (농특세 없음)
  • 코넥스: 0.10% 유지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상장 대주주·비상장 주주는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 과세

2.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율, 어떻게 바뀌나?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바꾸어 시장별 탄력세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2-1. 시장별 세율 비교표

시장 2025년까지 2026.1.1. 이후 양도분 변화
코스피 증권거래세 0% + 농특세 0.15% = 0.15% 증권거래세 0.05% + 농특세 0.15% = 0.20% +0.05%p
코스닥·K-OTC 0.15% (농특세 없음) 0.20% (농특세 없음) +0.05%p
코넥스 0.10% 0.10% 변동 없음

법상 기본세율(0.35%)은 그대로 두고, 시장별로 적용해 온 탄력세율만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2-2. 실제로 얼마나 더 내게 될까? (간단 예시)

예를 들어, 코스피 주식을 1억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2025년까지: 1억 × 0.15% = 15만 원
  • 2026년 이후: 1억 × 0.20% = 20만 원

한 번 매도할 때마다 5만 원씩 거래세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단타나 고빈도 매매를 많이 하는 투자자일수록 연간 부담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대주주는 세금 구조 바뀐다

3-1.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회사가 주주가 과거에 납입한 금액 중 자본준비금(주로 주식발행초과금)을 줄여서, 그만큼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배당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상법 요건(상법 제461조의2 등)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주주에게 나눠 주는 배당은 통째로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애초에 넣어둔 자기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는 논리였죠.

3-2. 2026년 이후, 대주주 과세 방식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부터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적용 대상
    • 상장법인의 대주주
    • 비상장법인 주주 (단, 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예외)
  • 과세 방식
    •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는 여전히 배당소득 비과세
    • 초과분배당소득으로 과세

3-3. 숫자로 보는 예시

▷ A씨는 비상장법인 X사의 대주주이고, X사 주식을 살 때 실제로 투자한 돈(취득가액)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X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A씨에게 3억 원을 배당 형식으로 지급하면,

  • 2억 원: A씨가 원래 넣었던 돈 → 비과세 (원금 반환)
  • 초과 1억 원: 새로 생긴 경제적 이익 → 배당소득세 과세

그동안은 이 3억 원 전체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으로 보면서 통으로 배당소득 비과세 취급하던 관행이 있었지만, 2026년 이후에는 대주주·비상장 주주의 경우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로 정비된 것입니다.


4. 누가 특히 영향 받을까?

4-1. 개인 일반 투자자

  • 코스피·코스닥 매매 시 증권거래세 부담이 0.05%p씩 증가
  • 스윙·단타·데이 트레이딩처럼 매매 회전율이 높은 투자자일수록 연간 거래세 부담이 커짐
  • 장기투자 위주라면 매수·매도 각 1회 기준이므로 체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음

4-2. 상장·비상장 대주주·오너·창업자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활용해 현금을 회수해오던 경우, 2026년부터는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한 배당과세 고려 필요
  • 지분 승계·가업 승계·주주 환원 등을 설계할 때 일반배당,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자사주 소각 등의 세후 효과를 다시 비교해 보는 것이 안전

5. 체크리스트 & 마무리

5-1. 투자자 체크리스트

  • 2026년부터 내가 주로 거래하는 시장(코스피, 코스닥 등)의 실질 거래세율 다시 계산해 보기
  • 단기매매 비중이 높다면, 연간 총 거래금액 × 세율 기준으로 비용을 재점검
  • 장기투자자는 “너무 잦은 리밸런싱이 거래세를 얼마나 늘리는지” 한 번쯤 계산해보기

5-2. 대주주·비상장 주주 체크리스트

  • 현재 또는 향후 계획 중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스킴이 있는지 점검
  • 2026년 이후 감액배당을 받을 예정이라면, 주식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비과세·과세 구간을 미리 시뮬레이션
  • 가업승계·지배구조 개편·오너 현금 회수 구조 설계 시 세무·법률 전문가와 함께 새 규정에 맞게 구조 재설계 검토

2026년부터의 증권거래세 인상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체계 개편은 단순히 “세금이 조금 오른다”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매 전략배당·지분 구조 전략까지 함께 손봐야 할 변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구조를 점검해 두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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