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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車 관세 25% → 15%로 인하 방침… 반도체는 ‘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게’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부품·원목·목재·목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차·부품 25% → 15% 전환의 발효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의약품은 한국산에 대해 15%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반도체는 한국이 주요 비교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략투자 MOU 2,000억 달러, 조선 1,500억 달러 투자도 세부조건이 공개됐습니다.
✅ 핵심 요약
- 232조 관세 15%: 자동차·부품·원목·목재·목제품에 15% 적용. (차·부품 기존 25% → 15%, 발효일 미기재)
- 의약품: 한국산에 대해 232조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운용 방침.
- 반도체: 향후 232조 관세 도입 시,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 이상 국가에 부여되는 조건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음.
- 상호관세 완화: 복제의약품·원재료·미(未)산출 천연자원·항공기·항공부품 등은 추가 관세 철회 예정.
- 투자: 한국의 MOU 2,000억 달러 외, 미국 조선·항만 등 1,500억 달러 투자. 연간 투자집행 상한 200억 달러로 외환안정 고려.
🧭 무엇이 바뀌나 — 품목별 정리
1) 자동차·부품(25% → 15%)
- 232조 차·부품 관세를 15%로 낮추는 방침. 시행 시점은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 없음.
- 한미 FTA 또는 MFN 기본관세가 15% 이상이면 추가 232조 관세 미부과, 15% 미만이면 합산 15%로 조정.
2) 원목·목재·목제품
- 동일하게 232조 15% 적용. 공급망 가격 변동 폭이 완화될 가능성.
3) 의약품·원료의약품
- 향후 232조 관세 부과 시에도 한국산에 대해 15% 초과 금지 원칙.
- 복제의약품·원료·전구체 등은 추가 관세 철회 대상에 포함.
4) 반도체·장비
- 향후 232조 관세 설계 시, 한국은 비교대상국(한국 이상 교역규모 국가) 대비 불리하지 않게 대우.
- 직접 세율은 미확정. 타국과의 합의 조건에 연동.
5) 항공기·항공부품
- 232조 또는 관련 포괄적 관세 범위에서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제거 방침.
🗓 타임라인 & 불확실성
- 차·부품 15% 전환의 시행일은 미공개. 발효 공고 및 연방규정 고시 대기.
- 반도체는 “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게”라는 원칙만 확정, 세율·리스트는 별도 발표 예정.
📊 산업별 영향 한눈에
| 섹터 | 정책 변화 | 실무 포인트 |
|---|---|---|
| 자동차·부품 | 232조 15%로 하향(시행일 미공개) | 수출견적·도착지 과세체계 이중 시나리오 준비 |
| 목재류 | 232조 15% 적용 | 원가·원자재 조달계약 재협상 여지 |
| 의약품 | 한국산 15% 상한 | 관세시나리오 0~15% 범위로 가격정책 |
| 반도체·장비 | “불리하지 않게” 대우 원칙 | 타국 합의 모니터링·동등대우 조항 확인 |
| 항공기·부품 | 추가관세 철회 | 장기 납품계약 재가격 협상 검토 |
🧾 기업 실무 체크리스트
- ① HS 코드 재점검: 232조 대상·비대상 분류, FTA/MFN 기본세율과의 합산 규칙(15%) 반영
- ② 계약 조항: 관세조정/가격조정·인코텀즈(DDP/DAP/FOB 등) 업데이트
- ③ 시행일 리스크: 통관일 기준·선적일 기준 양 시나리오 견적 템플릿
- ④ 반도체: 동종국 협정 조건 모니터링 및 MFN/동등대우 문구 확인
- ⑤ 의약품: 0~15% 빔(Beam) 시나리오 가격표·마진 테이블 사전 작성
- ⑥ 자금집행: MOU 연 200억달러 상한 고려한 자금·환헤지 계획
❓ 자주 묻는 질문
Q1. 차·부품 15%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공동 팩트시트에 구체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연방 공고·세관 집행지침을 통해 확정되는 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Q2. 반도체 관세는 확정된 건가요?
세율·리스트는 추후 공표될 수 있으며, 한국은 주요 비교국과 동등 또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받는 원칙이 명시됐습니다.
Q3. 우리 제품이 15%보다 낮은 기본세율이면요?
FTA 또는 MFN 기본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기본세율 + 232조 추가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 본 글은 공동 팩트시트와 오늘자 보도를 바탕으로 한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은 미국 정부의 세부 고시·세관 집행지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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