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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스테이블코인 ③|회계처리 가이드: K-IFRS/IFRS/US GAAP 분류·측정·공시(결정트리·체크리스트·사례)

by 임셈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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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③|회계처리 가이드: K-IFRS/IFRS/US GAAP 분류·측정·공시(결정트리·체크리스트·사례)

한 줄 요약 — 스테이블코인의 회계는 분류(무형자산? 금융자산? 재고?), 측정(원가·공정가치), 공시(위험·판단근거)가 관건입니다. 핵심은 약관·상환권의 실질보유 목적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권리로 무엇을 상환받을 수 있는가”가 회계 결론을 좌우합니다.

1) 역할별 회계 맵(발행자·중개자·법인보유자)

역할 주요 회계 논점 포인트
발행자 준비금(현금·단기채 등) 인식·측정, 토큰 관련 부채·계약의무, 수수료 수익 상환의무가 계약상 확정이면 금융부채 고려. 준비금은 해당 기준(현금·채무상품)으로 측정·공시.
중개자/커스터디 고객자산 수탁 vs 자기계정 구분, 수수료 수익, 파생·대여상품 여부 파산격리·분리보관이면 통상 오프-밸런스 취급(공시 강화). 자기계정 보유분은 보유목적에 따라 분류.
법인 보유자(이용자) 보유목적·약관에 따른 분류(금융자산/무형자산/재고)와 측정, 위험 공시 발행자에 대한 직접 상환권계약상 존재하면 금융자산 검토. 없으면 무형자산 또는 재고.

2) 분류 결정트리(K-IFRS/IFRS)

  1. 발행자에 대한 계약상 현금 상환청구권이 있는가?
    · 예 ⇒ 금융자산(IFRS 9) 후보. 다음 단계로.
    · 아니오 ⇒ 무형자산(IAS 38) 또는 재고(IAS 2)(브로커-트레이더) 검토.
  2. (금융자산 경로) 현금흐름이 SPPI* 인가? 그리고 보유 비즈니스모델은?
    · SPPI & 수취목적 ⇒ 상각후원가
    · SPPI & 수취+매도 ⇒ FVOCI
    · SPPI 아님 또는 거래목적 ⇒ FVTPL
    *SPPI: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
  3. (무형자산 경로) 재평가모형 가능?
    · 활발한 시장이 존재하면 재평가 허용(순손익/기타포괄로 반영 체계 유의).
    · 없으면 원가모형 + 손상.
  4. 현금및현금성(Cash & CE) 분류 가능?
    · 요건: 단기·고유동·쉽게 현금 전환·가치변동위험 무시 가능. 대부분 스테이블코인은 엄격 조건 충족이 어려움.
    · 즉시 현금 상환(T+0)·동일통화·미미한 가치변동이 지속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검토.

3) 최초 인식·후속 측정

  • 최초 인식: 취득일 공정가치(대가)로 인식. 수수료·스프레드는 거래원가(금융자산: 일부 상각, 무형자산: 원가 포함)로 처리.
  • 후속 측정:
    • 금융자산(IFRS 9):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FVOCI·FVTPL. 수익인식·ECL(손상) 적용.
    • 무형자산(IAS 38): 원가모형(감가상각 불요 시 비한정수명 + 손상) 또는 재평가모형(활발한 시장 있을 때).
    • 재고(IAS 2, 브로커-트레이더): 공정가치-매각원가로 측정, 변동은 손익.
  • 환산: 기준통화와 다른 준거가치(USD 페깅 등)면 환율 변동 손익을 구분.

4) 손상·디페깅·환매(상환) 이슈

  • 디페깅(가치이탈):
    • FVTPL/FVOCI: 시가로 즉시 인식.
    • 상각후원가: ECL 증가·손상인식 가능(신용위험 급증 판단).
    • 무형자산: 손상징후 발생 시 회수가능액으로 감액.
  • 상환(환매): 발행자 창구로 상환 시 금융자산 제거 및 현금 수취. 수수료·스프레드 손익 반영.
  • 유동성 경색: 상환 지연·중단 공지 시 신용·유동성 위험 재평가 및 주석 보강.

5) 표시·주석 공시(핵심 템플릿)

주요 주석 라인업
회계정책: 분류 근거(금융자산/무형/재고), 측정기준, 현금성 판단기준
중요 판단·추정: SPPI 평가, 활발한 시장 존재 여부, 상환권 실질
위험 공시(금융자산 보유 시): 유동성·신용·시장(가격/환율) 위험, 만기분석, 집중도
공정가치: 계층(Level 1/2/3)·가치평가 기법, 주요 입력치
사건 공시: 디페깅·상환중단·약관변경 등 중요 이벤트(보고기간 후 포함)

6) US GAAP 관점(요지)

  • 스코프: 스테이블코인이 발행자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일반 암호자산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어 분류 재검토 필요.
  • 일반 원칙:
    • 무형자산 경로: 보유 목적·권리 성격상 금융자산 요건 미충족 시 무형자산(비한정수명) + 손상.
    • 금융자산 경로: 상환권 등 계약상 현금흐름이 명확하면 금융자산 분류·측정(공정가치·원가 등 정책에 따름).
    • 브로커·딜러는 재고·공정가치 모델(특수 기준) 고려.
  • 공시: 정책·판단근거, 공정가치 측정, 위험 노출(유동성·신용), 중요 사건.

7) 케이스 스터디 3가지

  1. 법인 A(직접 상환형 보유) — 발행사 약관상 KYC 고객의 즉시 상환이 보장. 현금흐름이 SPPI에 근접하고 수취목적이면 금융자산(상각후원가/FVOCI) 검토. 단, 상환 중단·디페깅 리스크가 낮다는 근거 필수.
  2. 법인 B(거래소를 통한 간접 보유) — 상환권은 거래소에만 있고, 회사는 간접 권리. 통상 무형자산(원가모형+손상) 경로. 유동성·신용 위험 공시 강화.
  3. 플랫폼 C(브로커-트레이더) — 고객 매매 호가 제공·딜링. 보유 스테이블코인은 재고(공정가치-매각원가)로 측정, 변동은 손익에 반영.

8) 실무 체크리스트(감사 대응)

  • 약관 패킷 — 발행사·중개자 약관, 상환 절차, 수수료표, 동결/제재 정책 최신본 수집
  • 분류 메모 — SPPI·비즈니스모델 판단, 현금성 여부 판단사유, 대체 분류 검토 흔적
  • 리저브 근거 — 준비금 구성·보관기관·감사/검토 보고서, 상환 T+0/T+1 테스트 결과
  • 공정가치 — 시세원천, 레벨 배분, 비활성 시 평가기법·주요 입력치
  • 손상/사건 — 디페깅·상환중단 이슈 모니터링, 보고기간 후 사건 메모(IAS 10)
  • 내부통제 — 지갑·키관리, 권한분리, 대량 상환 시 승인·보고 체계

9) FAQ

현금및현금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예외적으로 동일 통화로 즉시 상환(T+0), 가치변동 위험이 사실상 미미함이 지속되고, 계약상 제한이 없을 때 검토 여지는 있으나, 실무에선 보수적으로 보아 기타 금융자산 또는 무형자산이 일반적입니다.

재평가모형을 쓰려면 무엇이 필요하죠?(무형자산)

해당 토큰에 대해 활발한 시장(동질성·호가의 공개성·빈번한 거래)이 존재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충족이 어려워 원가모형+손상으로 귀결됩니다.

디페깅이 잠깐 발생했다가 회복되면?

FVTPL은 즉시 반영, 상각후원가는 ECL 재측정, 무형자산은 손상징후 판단 후 회수가능액 평가가 필요합니다. 중요하면 주석에 사건·판단근거를 기재하세요.


※ 본 글은 일반적 실무 가이드 (한국회계기준원 KARI REPORT No. 7 2025년 10월 참고) 로 투자·법률·회계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귀사의 약관·보유목적·감사인의 정책과 최신 기준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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