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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②|글로벌 규제 트렌드 한눈에: 미국·EU·일본·한국 비교와 실무 체크포인트
한 줄 요약 — 주요 권역은 공통적으로 ① 발행자 인가·등록, ② 준비금(리저브) 품질·분리 보관, ③ 상환권 보장(기한·절차), ④ 공시·감사, ⑤ 거버넌스·리스크관리, ⑥ 자금세탁방지·제재 준수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우리는 발행자인가, 중개자인가, 사용자(법인)인가”부터 구분해야 규제 포지션이 정리됩니다.
1) 미국(US)
- 큰 그림: 연방 차원의 포괄 법제는 진행·논의가 병행되는 상태이며, 준비금의 안전성·상환권 보장·감사/공시가 정책 축입니다.
- 주(州) 레벨: 일부 주 라이선스(예: 송금업) 및 커스터디 규율 아래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을 포섭. KYC/AML·제재 준수는 필수 전제입니다.
- 실무 포인트:
- 기관 고객은 발행자 리저브 보고, 감사/검토 빈도, 상환 T+0/T+1 가능성을 중점 확인
- 중개·커스터디는 고객자산 분리 보관·부도 시 우선권 문구를 약관·내부통제에 명시
2) 유럽연합(EU, MiCA)
- 자산구분: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참조토큰(ART)과 전자화폐토큰(EMT)으로 구분하는 체계.
- 발행 요건: 인가(또는 적격 금융기관), 화이트페이퍼 승인/공시, 리저브 1:1 유지, 준비금 분리·저위험 운용, 상환권 명문화.
- 대형 토큰 추가 규율: 이용자 규모·거래량이 큰 경우 추가 유동성/거버넌스 요건.
- 실무 포인트: EU 거주자 대상 서비스면, 권역 내 인가/여권패스 체계·공시·신고 라우팅 필요.
3) 일본(JP)
- 법체계: 스테이블코인을 전자지급수단에 준하는 영역으로 포섭(결제성 강조).
- 발행자: 은행·신탁회사 등 허가·감독 체계 아래에서만 발행 가능하도록 제한.
- 핵심 요건: 원화·외화 등 준거가치 1:1 상환, 준비금 분리 관리, 중개사업자 등록, 공시·감사.
- 실무 포인트: 일본 고객 대상 상환·결제 기능 제공 시, 현지 라이선스 파트너·신탁 스킴 등 구조 설계 필요.
4) 한국(KR)
- 기본 방향: 이용자 보호·시장질서 확립 관점에서 발행자 인가, 준비금 분리·안정운용, 상환권 제도화, 공시·검증 강화를 축으로 정책이 구체화되는 흐름입니다.
- 중개·거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불공정거래 금지, 내부통제 등 보호장치가 우선 적용됩니다.
- 실무 포인트: 원화 페깅/원화 결제 연계 구조를 포함한 토큰은 상환·준비금·공시 요건을 보수적으로 설계하고, 국내 거주자 대상 서비스면 국내 규율을 최우선으로 매핑해야 합니다.
5) 공통 요구사항 맵(6요소)
- 인가/등록 — 발행·중개 주체의 자격·적합성, 경영진 적격성·내부통제
- 준비금(리저브) — 1:1 커버리지, 분리 보관, 저위험·고유동성 자산 위주 운용, 집중도 한도
- 상환 — 기한(T+0/T+1)·절차(창구)·수수료·부분/대량 환매 계획, 비상시(해지·청산) 로드맵
- 공시/감사 — 준비금 구성·규모·위치, 외부 검토/감사 주기, 사건·중요 변경 공시
- 거버넌스/리스크 — 이사회·리스크위원회, 시장·유동성·운영·법규 리스크 프레임, 스트레스 테스트
- KYC/AML/제재 — 고객확인, 제재리스트 스크리닝, 의심거래 보고, 주소 동결 정책
6) 기업 유형별 영향(발행/중개/사용)
| 유형 | 규제 초점 | 실무 영향 |
|---|---|---|
| 발행자 | 인가·준비금·상환·공시·감사·거버넌스 | 리저브 정책 수립, 상환창구 운영, 화이트페이퍼/공시, 외부감사, 위기대응 플랜 |
| 중개/커스터디 | 고객자산 분리·보호, 내부통제, 라이선스 | 신탁·분리계정 설계, 파산격리, 보험·SLA, 동결·제재 정책, 보고의무 |
| 법인 사용자 | 제재 준수, 회계·세무 적정, 자금세탁 방지 | 발행자·중개자 실사(리저브/상환), 한도·지갑 정책, 회계분류(③편), 내부통제 |
7) 규제 대응 체크리스트
- 서비스 범위 정의: 발행/중개/보유·결제 중 우리 역할을 명확화
- 권역별 맵핑: 고객 거주지·서비스 제공지 기준으로 적용 규제 매핑
- 리저브 정책서: 자산 구성·보관기관·만기·집중도·스트레스 시나리오
- 상환·비상계획: 상환기한(T+0/T+1), 대량 환매, 청산·해지 로드맵
- 공시·검토: 리저브 보고 주기·외부검토 범위, 변경사항 공지 절차
- KYC/AML·제재: 고객확인·주소 스크리닝·동결·구제 절차 명문화
- 법·회계 동시 검토: ③편 회계분류·공정가치·주석 공시 요구를 선반영
8) FAQ
해외 발행 코인을 한국 법인이 쓰면 어디 규제를 따르나요?
일반적으로 고객/서비스 제공지 기반 다중 규율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고객 대상이면 국내 규제가 최우선 검토 대상이며, 발행자/중개자의 소재지 규율도 병행 확인해야 합니다.
리저브 100%면 회계상 ‘현금성’이 되나요?
회계 분류는 약관·상환권·현금화 가능성 등 실질로 판단합니다. 리저브 100%만으로 자동 분류되지는 않습니다(③편에서 상세 설명).
주소 동결 정책은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약관·개인정보/제재 준수 문서·내부통제 정책에 반영하고, 고객 고지·구제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 본 글은 실무 요점을 정리한 비교 가이드 (한국회계기준원 KARI REPORT No. 7 2025년 10월 참고) 입니다. 국가·권역별 세부 요건·발효 일정은 수시로 변동되므로, 실제 적용 시 최신 법령과 감독지침을 확인하세요.
다음 글(③편)에서는 K-IFRS/IFRS 관점의 회계처리 쟁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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