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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①|무엇이 다른가: 구조·약관 핵심·사용자 권리/의무 완전정리
한 줄 요약 —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는 상환약속(1코인=준거가치)과 준비금(리저브),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는 약관 위에서 성립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코인의 기술보다 누가 어떤 권리로 무엇을 상환받을 수 있는지를 계약 관점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1) 스테이블코인 유형(요약)
| 유형 | 담보/준거가치 | 핵심 포인트 |
|---|---|---|
| 법정화폐 담보형 (Fiat-backed) | 현금·예치금·단기채 등 | 상환권·준비금 운용·감사/보고 체계가 핵심 |
| 암호자산 담보형 (Crypto-collateral) | ETH·BTC 등 초과담보 | 가격 급락·청산 규칙·온체인 거버넌스 중요 |
| 알고리즘형 | 시장 메커니즘(발행/소각 등) | 디페깅·러닝 리스크, 규제·회계상 취급이 까다로움 |
2) 계약·거래 구조(발행자–중개–사용자)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보통 발행자(issuer)–중개자(거래소/커스터디/결제사)–사용자 3축으로 운영됩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계약이 있는지, 상환청구권이 누구에게 직접 부여되는지입니다.
- 직접 구조: 사용자 ↔ 발행자 (KYC 완료 고객에게 상환권 부여)
- 간접 구조: 사용자 ↔ 중개자 ↔ 발행자 (중개자만 상환권, 사용자는 실질 보유자이지만 법적 권리는 약할 수 있음)
3) 약관 핵심 조항 8가지(체크리스트)
- 상환권(행사 주체/요건/한도/창구) — 누가, 얼마까지, 어떤 통화/자산으로, 어떤 절차로?
- 준비금(구성/위치/운용 규칙) — 현금·예금·단기국채 비율, 보관기관, 유동성 레이어(현금/현금성/만기)
- 동결·블랙리스트 — 어떤 사유로 주소를 동결/거래 차단할 수 있는지, 사후 통지·구제 절차
- 약관 변경권 — 일방 변경 가능성, 사전고지 기간, 기존 보유분에 대한 경과조치
- 수수료·스프레드 — 발행/상환 수수료, 이체·청산 비용, 대규모 상환 시 가산비용
- 상환 제한·중단 — 휴일·시장스트레스 시 지연/중단 조건, 대체이행(현금 대신 단기채 등)
- 부도/파산/정지 — 발행자·보관기관 문제 시 자산 우선순위, 파산재단 귀속, 사용자 권리
- 규제·제재 준수 — KYC/AML/제재리스트 적합성, 의심거래 보고로 인한 이용제한 가능성
4) 사용자 유형: 직접고객 vs 간접보유
| 유형 | 권리 구조 | 실무 포인트 |
|---|---|---|
| 직접고객 (발행자 계정 보유) | 발행자 약관상 직접 상환청구권 보유 | KYC·상환요건 충족 필수, 큰 금액 환매 시 사전 통지·창구 확인 |
| 간접보유 (거래소/커스터디를 통해 보유) | 중개자만 상환권, 사용자는 계약상 간접 | 중개자 약관/보험/준비금 관리·파산절차에서의 지위 확인 필수 |
5) 리스크 맵(법/규제·운영·유동성)
| 구분 | 주요 리스크 | 점검 질문 |
|---|---|---|
| 법/규제 | 인가·신고, 국경 간 제재 준수, 불공정약관 | 우리 회사 위치(국가)에서 합법? 제재·KYC 충족? 약관 변경 시 통지 규정? |
| 운영 | 동결·블랙리스트, 핫/콜드 스토리지 운영, 키관리 | 동결 기준·구제 절차? 커스터디 SLA·보험? 키 분산·복구 체계? |
| 유동성 | 대량 상환 지연, 준비금 만기 미스매치 | T+0/T+1 상환 가능? 현금/현금성 비율? 단기채 만기 분산? |
6) 케이스 스터디 3가지
- 직접 상환형 — 해외 법인 A는 발행사에 KYC 등록 후 대량 상환을 신청. 약관에 따라 은행 영업일 기준 T+1에 현금 수령. 대량 상환 수수료가 부과됨.
- 간접 보유형 — B는 거래소 지갑에 보유. 거래소가 발행사와 상환거래를 대행하지만, 거래소 자체 이슈 시 사용자는 발행사에 직접 상환청구 불가.
- 동결·제재 이슈 — 특정 주소가 제재리스트와 매칭되어 주소 동결. 거래소는 내부 통제로 출금 제한. 발행사 약관상 동결·차단은 합법적일 수 있으며, 구제 절차는 별도 규정.
7) 실무 준비 체크리스트(내부통제·문서)
- 계약/약관 패킷: 발행사 약관, 중개자(거래소/커스터디) 이용약관, 수수료표, SLA, 보험증서(있을 시)
- 상환 테스트: 소액 상환 리허설(T+0/T+1), 대량 상환 시 사전 통지 요건·창구 점검
- 리저브 리포트 점검: 준비금 구성(현금/현금성/단기채), 보관기관, 외부검토/감사 주기
- 동결/블랙리스트 정책: 동결 사유·통지·구제 절차 문서화, 제재 스크리닝 룰
- 회계·세무 프리뷰: 보유 목적별 분류 가이드(③편 예고), 원장계정 신설, 평가·환산 정책
- 리스크 한도: 발행자·중개자 익스포저 한도, 지갑/커스터디 분산, 온체인/오프체인 분리
8) FAQ
“1코인=1달러”면 현금과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약관·준비금·상환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규제·회계상 ‘현금 또는 현금성’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③편에서 회계 논점 설명).
거래소에 보유해도 상환받을 수 있나요?
대개 거래소(중개자)만 발행사에 상환청구권을 갖습니다. 사용자는 거래소 상태에 종속될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동결은 불법 아닌가요?
많은 발행사의 약관은 제재 준수 등을 이유로 동결·차단 권한을 규정합니다. 허용 범위·구제 절차가 계약에 명시되는지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실무 관점의 개념·약관 가이드입니다(한국회계기준원 KARI REPORT No. 7 2025년 10월 참고). 투자 권유가 아니며, 실제 계약·회계 판단은 귀사의 상황과 최신 법령·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글(②편)에서는 미국·EU·일본·한국의 규제 트렌드를 비교하고, ③편에서 K-IFRS/IFRS 관점의 회계처리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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