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총정리
정부가 발표한 지방 건설 투자 보강 방안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지역과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의 핵심입니다.
1.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지원 확대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던 세컨드홈 세제지원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주택 가격 기준도 완화되어 적용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 양도소득세 : 비과세 한도 12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재산세 : 세율 0.05%p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 취득세 :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시 최대 50% 감면
이로써 지방 소도시 주택 구입 시 보유·양도 단계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2. 지방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
10년 만에 부활하는 매입형 아파트 민간임대 제도에도 세제 특례가 부여됩니다.
- 취득세 중과 배제
-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이는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3.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세제 완화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 양도세·종부세 특례 : 1세대 1주택 특례 및 주택 수 제외 특례를 2026년 말까지 연장
- 취득세 감면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중과세 배제 및 개인 취득자 50% 감면(1년 한시)
- 법인세 특례 : 리츠(REITs)가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와 리츠 시장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4. 공공 매입 확대 및 세제 면제
공공기관을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어납니다.
- LH 매입 물량 : 2025년 0.3만 호 → 2026년 0.5만 호 추가 (총 0.8만 호)
- 매입 상한가 : 감정가 83% → 90% 상향
- 세제 면제 : HUG가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면제
5. 지역 산업단지 이전 기업 세제 감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 산업단지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 감면 기간 : 기존 7~12년 → 연장
- 일몰 시기 : 2028년까지 연장
이는 지방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결론
정부는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 건설 경기 회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자 : 세컨드홈 특례 확대
- 임대사업자 : 민간임대주택 세제 완화
- 투자자 : 지방 미분양 주택 감면 혜택
- 기업 : 지방 이전 시 법인세 감면
앞으로 이러한 혜택이 지방 주택시장과 건설 산업에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 참고자료
- 정책브리핑 뉴스
-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수정)250813-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_브리핑본vFF.hwp
780.3 kB
250814(석간)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건설정책과 관계부처합동).pdf
45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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