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2025년 10월까지 유지
| 기획재정부 발표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
정부는 2025년 8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10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유가 변동성과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인하율 및 가격 효과
- 휘발유 : 세율 △10% (ℓ당 약 82원 인하)
- 경유 : 세율 △15% (ℓ당 약 87원 인하)
- LPG 부탄 : 세율 △15% (ℓ당 약 30원 인하)
이를 통해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가격 인하 효과가 앞으로 두 달간 유지되어 가계 지출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제 개정 절차
연장 시행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류세 인하는 운전자, 자영업자, 물류업계 등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유가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도 안정적인 소비 여건을 마련해 서민 경제와 내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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