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3차 모집 총정리
서울시에 거주하는 30~49세 미취·창업 여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3차)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 금액, 신청 방법, 일정,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3차)
- 목적: 경력단절·장기 미취업 등 여성의 재취·창업 지원
- 지원 형태: 월별 구직지원금 + 사후관리(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2. 지원 대상(모두 충족)
- 연령/성별: 주민등록 기준 30~49세 여성 (1975.1.1.~1995.12.31.)
- 거주지: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 고용/창업 상태: 미취업·미창업(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
- 소득: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중복참여: 유사·중복사업 동시 참여 불가
※ 결혼이민자 등 일부 예외 신청 가능(비자·혼인·자녀 조건 충족 시). 상세 요건 및 서류는 공고문 참조.
3. 지원 내용·금액
- 구직지원금: 월 30만 원 × 3개월 (최대 90만 원)
- 취·창업 성공금: 30만 원(특정 조건 충족 시)
- 지급 수단: 서울우먼업포인트 (교육비·도서·자격시험료·일시돌봄 등 구직활동 목적 사용)
- 사후 지원: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상담·코칭·직업교육·일자리 매칭 등
4. 신청 절차
- 회원가입/로그인: 서울우먼업(통합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자가진단: 거주·연령·미취·창업·소득·중복참여 등 체크
- 온라인 신청: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선정: 서류·자격 심사 → 가점(18세 미만 자녀 1인당 5점) → 결과 발표
- 지급: 회차별 필수 이행사항 이수 및 결과보고서 제출 후 포인트 지급
5. 제출 서류(예시)
-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서울 거주 확인)
- 중위소득 150% 이하 증빙(건강보험료 등)
- 미취업·미창업 확인(고용보험·사업자등록 여부 등)
- 해당 시 가점·우대 증빙(자녀, 취약계층 등)
6. 선정·지급 절차 핵심
- 심사 단계: 서류검토 → 자격확인(거주·연령·요건 충족) → 가점심사(자녀수)
- 선발 발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문자 안내(예정일 공고문 확인)
- 지급 시점: 사전교육 이수·기관 방문상담/구직등록·회차별 결과보고 이행 후 1~3회차 순차 지급
7. 유의사항(신청/작성 팁)
- 주민등록 성명·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정확히 입력 (상이 시 탈락 가능)
- 첨부파일 누락·식별 불가 시 선정 제외 가능
- 신청 중 기본정보 변경 시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후 신청서 작성
- 선정 후 연계기관 변경 불가
- 신청 이후~선정 전 중도 취·창업 시 구직지원금·성공금 미지급 또는 일부 제한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 15시간 미만 근로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공고일 이후 주 15시간 미만 근로는 미취업 범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Q2. 기존에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이 있으면 불가한가요?
A. 동시 참여는 불가합니다. 다만 공고일 전일까지 참여 종료했다면 신청 가능(상세 표 참고).
Q3. 선정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선정 통보 후 사전교육·기관 상담·구직등록·결과보고 등 회차별 필수 이행을 완료하면 순차 지급됩니다.
9. 체크리스트
- 서울 거주(공고일 기준)·30~49세·미취/창업·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
- 유사·중복사업 동시 참여 여부 확인
- 자가진단 통과 후 신청서·증빙서류 정확히 업로드
- 마이페이지 연락처·주소 최신화
- 선정 후 회차별 이행사항(교육·상담·결과보고) 기한 준수
10. 마무리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여성의 재취·창업 준비를 실질적으로 돕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과 절차를 미리 점검하고, 회차별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면 구직활동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3차 모집 신청안내_20250812.pdf
6.65MB
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하기:
https://swup.seoulwomanup.or.kr/swm/jobseek/main.do?menu_no=02020100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5343
최대 90만원!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올해 마지막 신청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총정리 (2) | 2025.08.17 |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1) | 2025.08.16 |
개정 상법 2025: 주주 충실의무·독립이사·전자주주총회·감사위원 3%룰 (25년 7월 22일 공포) (5) | 2025.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