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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상증세법·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괄공제 7억·배우자공제 10억, IP 출원비용 세액공제(안)
2025년 11월 6일 정일영 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핵심은 ① 상속세 공제 확대(안)와 ② K-콘텐츠 수출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IP)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안)입니다. 현재 ‘발의’ 단계로, 국회 심의·의결 전이므로 시행 확정이 아닙니다.
✅ 핵심 요약
- 상속세 공제 확대(안): 일괄공제 5억 → 7억, 배우자공제 최저 5억 → 10억.
- K-콘텐츠 IP 세액공제(안): 저작권·특허·디자인 등 출원·등록 관련 비용에 대해 중소 30%·중견 20%·일반 10% 세액공제.
- 배경 논리: 상속세 공제기준이 1997년 이후 장기간 동결, 물가·자산가치 상승 반영 필요 + 콘텐츠 중심 수출경쟁력 강화.
- 진행 상태: 국회 발의 → 소관위 심사 → 법사위 → 본회의 의결 → 공포·시행 순. 세부 요건·시행시기 변동 가능.
🏠 상속세 공제 확대(안) 한눈에
| 구분 | 현행 | 개정안(안) | 비고 |
|---|---|---|---|
| 일괄공제 | 5억원 | 7억원 | 피상속인 기준 기본공제 성격 |
| 배우자공제(최저) | 5억원 | 10억원 | 한도·산식은 현행 체계에서 최저금액 상향 |
- 취지: 물가·주택가격 상승, 과세대상 범위 확대 현실을 반영해 중산층 부담 완화를 목표.
- 유의: 본회의 통과 전까지 수치·적용시점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K-콘텐츠 IP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안)
대상 비용: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 등 출원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 출원·등록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기업 규모 | 공제율(안) | 비고 |
|---|---|---|
| 중소기업 | 30% | 콘텐츠·제조 등 업종 제한 없이 IP 비용 |
| 중견기업 | 20% | 세부 인정범위·사후요건은 심사과정서 확정 |
| 일반기업 | 10% | 중복공제·한도 규정 등 하위법령 필요 |
- 정책 방향: 관세·비관세 장벽 시대, 지식재산 기반의 ‘소프트머니’ 수출에 세제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유의: 타 R&D·설비투자 공제와의 중복·한도, 적용시기는 추후 법안 심사·시행령에서 확정.
※ 본 내용은 법안 ‘발의’ 단계의 주요 골자 정리입니다. 통과 과정에서 수치·요건·시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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