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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3

국세 카드수수료 12/2 인하: 신용 0.7%·체크 0.4%, 영세사업자 신용 0.4%·체크 0.15% 내달 2일 시행: 국세 카드수수료 인하(신용 0.8→0.7%, 체크 0.5→0.4%)—영세사업자 추가 인하 국세청이 국세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을 인하합니다. 12월 2일부터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로 각 0.1%p 낮아지고,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용카드 수수료를 0.4%까지 절반 인하(체크카드 0.15%)합니다. 국세청은 연간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 핵심 요약 시행일: 12월 2일 접수분부터 적용 일반 수수료: 신용카드 0.8% → 0.7%, 체크카드 0.5% → 0.4% 영세사업자 특례: 부가세·종소세 신용 0.4%, 체크 0.15% (추가 인하) 예외: 연간 총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 유지 확인 경로.. 2025. 11. 26.
임대부동산을 개인·법인이 공동소유할 때 사업자등록·부가세·소득세 신고 한 번에 정리(2025) 임대부동산을 개인·법인이 공동소유할 때 사업자등록·부가세·소득세 신고 한 번에 정리(2025) 하나의 지번(토지+건물)을 A(개인) 90%, B(법인, A의 특수관계)가 10% 지분으로 공유하는 임대사업에서 ① 사업자등록 방법, ②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신고, ③ 공동사업분배명서 작성 여부를 케이스별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하나의 지번·구분 안 됨 → 공동사업자 등록이 원칙(소유만 지분이고 사용·수익 구분 불명확). 지분별로 사용·수익이 명확히 구분되고 각자 자기 책임·계산으로 임대하면 각자 단독 사업자등록 가능(사실관계 입증 필요). 공동사업이면 부가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 개인·법인은 각 지분만큼 손익 반영(개인은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공동사업분배명서: 개인 파트.. 2025. 11. 5.
국세청, 영세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영세자영업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50% 인하… 일반도 0.4%로 ↓발표일:2025.08.18(월)·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한눈에 보기전체 수수료 0.1%p 인하(0.8%→0.7%).영세자영업자 부가세·종소세 카드납부 수수료 0.8%→0.4%(50%↓), 체크카드 0.5%→0.15%.일반 납세자 신용카드 수수료 0.7%→0.4%로 인하.시행: 카드사 협의·전산 개선 후 조속 시행 예정(공식 안내 고지 시 확정).※ “대규모 납세자(연매출 1천억원 이상)” 인하 적용 여부는 문서 내 문구/표가 상충하므로 최종 고시를 확인하세요.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안)구분신용카드(현행 → 조정)체크카드(현행 → 조정)영세자영업자(부가세·종소세)0.8% → 0.4%0.5% → 0.15%일반 납세자0.8% → 0.7..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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