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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수수료 12/2 인하: 신용 0.7%·체크 0.4%, 영세사업자 신용 0.4%·체크 0.15%

by 임셈 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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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시행: 국세 카드수수료 인하(신용 0.8→0.7%, 체크 0.5→0.4%)—영세사업자 추가 인하

국세청이 국세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을 인하합니다. 12월 2일부터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로 각 0.1%p 낮아지고,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용카드 수수료를 0.4%까지 절반 인하(체크카드 0.15%)합니다. 국세청은 연간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시행일: 12월 2일 접수분부터 적용
  • 일반 수수료: 신용카드 0.8% → 0.7%, 체크카드 0.5% → 0.4%
  • 영세사업자 특례: 부가세·종소세 신용 0.4%, 체크 0.15% (추가 인하)
  • 예외: 연간 총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 유지
  • 확인 경로: 적용 수수료율은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별 조회 가능

수수료 인하 내역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행(일반) 0.8% 0.5%
인하(일반) 0.7% 0.4%
영세사업자(부가세·종소세) 0.8% → 0.4% 0.5% → 0.15%

* ‘영세사업자’ 예시는 부가세의 간이과세자, 종소세의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 등. * 연간 총수입 1,000억 원 이상 납세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현행 유지).


숫자로 보는 절감 효과

  • 일반 납세자, 신용카드 500만 원 납부 → 수수료 4만 원 절감(0.8% 4만원 → 0.7% 3.5만원, 절감 5천원)
  • 일반 납세자, 체크카드 500만 원 납부 → 수수료 5천 원 절감(0.5% 2.5만원 → 0.4% 2만원)
  • 영세사업자, 신용카드 1,000만 원 납부(부가세/종소세) → 수수료 4만 원으로 절반(기존 8만 원 대비 4만 원 절감)
  • 영세사업자, 체크카드 1,000만 원 납부 → 수수료 1.5만 원(기존 5만 원 대비 3.5만 원 절감)

실무 체크리스트

  1. 적용 대상 확인: 영세사업자 요건 충족 여부(간이과세자, 추계·간편장부 신고자 등) 점검
  2. 카드 선택: 일반 납세자는 체크카드가 유리(0.4%), 영세사업자는 체크카드 0.15%로 최저
  3. 홈택스 확인: 12/2부터 개인·사업자별 적용 수수료율 사전 조회
  4. 분할 납부 설계: 일시 자금난 시 카드 활용, 수수료 절감분 반영해 현금흐름 관리
  5. 대기업 예외: 총수입 1,000억 이상 법인은 인하 제외(현행 유지) 유의

FAQ

Q1. 언제부터 바뀌나요?

12월 2일 결제분부터 인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Q2. 영세사업자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 등이 추가 인하 대상입니다.

Q3. 어느 카드가 더 유리한가요?

일반 납세자는 체크카드 0.4%가 신용카드 0.7%보다 낮습니다. 영세사업자는 신용 0.4%, 체크 0.15%로 체크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 핵심: 12/2부터 신용 0.7%·체크 0.4%, 영세사업자 추가 인하(신용 0.4%·체크 0.15%)
  • 효과: 연간 약 160억 원 수수료 경감, 납세자 부담 완화
  • 액션: 홈택스에서 본인 적용 수수료율 확인 후 카드 선택 최적화

※ 실제 적용 수수료율은 납세자 유형, 카드 종류, 과세목(부가세·종소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 카드수수료 12/2 인하: 신용 0.7%·체크 0.4% (영세 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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