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50% 인하… 일반도 0.4%로 ↓
발표일: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한눈에 보기
- 전체 수수료 0.1%p 인하(0.8%→0.7%).
- 영세자영업자 부가세·종소세 카드납부 수수료 0.8%→0.4%(50%↓), 체크카드 0.5%→0.15%.
- 일반 납세자 신용카드 수수료 0.7%→0.4%로 인하.
- 시행: 카드사 협의·전산 개선 후 조속 시행 예정(공식 안내 고지 시 확정).
※ “대규모 납세자(연매출 1천억원 이상)” 인하 적용 여부는 문서 내 문구/표가 상충하므로 최종 고시를 확인하세요.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안)
구분 | 신용카드(현행 → 조정) | 체크카드(현행 → 조정) |
---|---|---|
영세자영업자(부가세·종소세) | 0.8% → 0.4% | 0.5% → 0.15% |
일반 납세자 | 0.8% → 0.7% | 0.5% → 0.4% |
대규모 납세자(연매출 1천억원↑) | “현행 유지” | - |
누가 ‘영세자영업자’에 해당하나요?
보도자료 기준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종합소득세: 추계(단순·기준), 간편장부 신고자
바로 확인 체크리스트
- ✅ 내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간편장부/추계신고인지
- ✅ 카드납부 예정 세목이 부가세·종소세인지
- ✅ 시행 공지(전산개선 완료) 이후 납부인지
- ✅ 대규모 납세자 해당 여부(연매출 1천억원↑) 확인
참고: 국세 체납 신용정보 제공 기준(현행)
보도자료에는 제공 대상·제외 요건·제공연기 요건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 제공 대상(예): 500만원 이상 체납 + 1년 경과 또는 연 3회 이상 체납
- 제외 요건(예): 불복청구 중, 재난 등으로 심한 손실, 압류·매각 유예 등
- 제공연기(예): 성실납부자 인정, 9개월 내 분납계획 이행, 명의대여 피해 등
자주 묻는 질문(FA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카드사 협의와 전산시스템 개선을 거쳐 조속히 시행 예정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최종 공지로 확정됩니다.
내가 ‘영세자영업자’에 해당하는지?
부가세 간이과세자, 종소세 추계(단순·기준)/간편장부 신고자가 예시로 제시되었습니다.
일반 납세자도 인하되나요?
네, 신용카드 수수료가 0.7%→0.4%로 낮아지는 인하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납세자(연매출 1천억원↑)는?
본문에는 “현행 유지”, 참고표에는 “0.8%→0.5%”로 표기되어 있어 최종 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행 공지가 나오면 실납부 예시·계산기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