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사기관1 수사기관에 먼저 고발해도 ‘탈세제보 포상금’ 가능|조심2025중2161 핵심정리 수사기관에 먼저 고발해도 ‘탈세제보 포상금’ 가능|조심2025중2161 핵심정리“국세청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로 세금을 추징했다면, 내가 먼저 한 고발·제보는 인정 안 되나요?”조세심판원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과,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포상금 신청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수사기관(경찰·검찰 등)에 먼저 제출한 고발·자료가 국세청의 추징으로 이어졌다면, 그 자료는 ‘탈세제보’로 볼 수 있고,포상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연관성·중요 자료성·금액요건 등은 재조사로 다시 심사합니다.사건 개요(조심2025중2161, 2025.9.26.) 제보 경로 : 청구인이 2022.4. 수사기관에 고발·자료 제출 → 2023.. 2025.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