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먼저 고발해도 ‘탈세제보 포상금’ 가능|조심2025중2161 핵심정리
“국세청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로 세금을 추징했다면, 내가 먼저 한 고발·제보는 인정 안 되나요?”
조세심판원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과,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포상금 신청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 한 줄 요약
수사기관(경찰·검찰 등)에 먼저 제출한 고발·자료가 국세청의 추징으로 이어졌다면, 그 자료는 ‘탈세제보’로 볼 수 있고, 포상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연관성·중요 자료성·금액요건 등은 재조사로 다시 심사합니다.
사건 개요(조심2025중2161, 2025.9.26.)
- 제보 경로 : 청구인이 2022.4. 수사기관에 고발·자료 제출 → 2023.6. 국세청이 수사기관 수보 자료로 양도소득세 추징 → 2023.9. 청구인이 국세청에 탈세제보서도 접수.
- 과세관청 입장 : “이미 수사기관 자료로 추징, 국세청 접수 제보 이전이므로 포상금 대상 아님.”
- 심판부 판단 : 수사기관 접수 후 국세청으로 이첩된 자료는 ‘탈세제보’로 보는 것이 타당. 제보 내용이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 기여가 인정됨. 다만 포상금 요건 충족 여부는 재조사로 판단.
왜 중요한가?
실무에서 “국세청에 먼저 신고했는지”만 보아 포상금 대상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수사기관 경유라도 그 자료가 국세청의 과세 근거가 되었다면 제보자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련 규정 한눈에
- 국세기본법 §84조의2① : 탈루세액·부당환급·공제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 포인트 : ‘중요한 자료’인지, 과세에 직접·상당한 기여가 있었는지가 관건.
실무 체크리스트(포상금 준비)
- 제보 경위 입증 : 수사기관 접수증, 고발장 사본, 제출자료 목록, 파일 타임스탬프.
- 직접 연관성 : 국세청의 과세 내용(세목·기간·거래·계좌)이 제보 자료와 일치하거나 핵심 단서를 제공했음을 정리.
- 중요 자료성 : 제보 없이는 확인 곤란한 계약서/차명계좌/거래내역 등 구체 증빙 제시.
- 금액요건 : 포상금 지급 최소 추징세액 요건(통상 5천만원 이상) 충족 여부 확인.
- 중복제보 관리 : 타 제보자의 선행 제보 여부, 내부자 제보 규정 충족 여부 확인.
신청 흐름(요약)
- 탈세제보 제출 :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또는 별도 신고센터 운영 시 해당 채널).
- 수사기관 경유 자료도 제보로 보기 가능(이번 사건 취지). 다만 연관성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
- 과세·추징 완료 후 포상금 심사(중요자료·기여도·추징세액 산정).
- 불승인 시 불복(이의)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검토.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사기관에만 고발했고 국세청에는 뒤늦게 냈는데, 소급 인정될까?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국세청 이첩 자료를 ‘탈세제보’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제보 내용이 과세에 직접·상당한 기여를 했는지입니다. 재조사에서 그 연관성·중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언론 기사나 공시 등 공개자료를 전달해도 포상금이 나오나요?
공개자료만으로는 ‘중요한 자료’ 인정이 어렵습니다. 과세에 결정적 단서가 되는 비공개 자료나 구체 정황(계좌, 차명, 계약 실체 등)이 유리합니다.
Q3. 포상금 규모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기본적으로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세부 산식·상한은 고시·지침을 따르며, 최소 추징세액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전 정리
- 타이밍보다 내용·연결성 : ‘누가 먼저 국세청에 냈나’보다 과세에 기여한 자료였는지가 핵심.
- 문서화 : 제출 일시, 경위, 전달 경로, 회신 내역 등 증빙 체인을 남겨 두세요.
- 불승인 대응 : 재조사·불복 절차로 직접 연관성을 조목조목 소명.
※ 본 글은 공개된 심판 결정을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한 안내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