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거인1 등·초본 ‘세대원/동거인’ 최소표기…외국인 이름은 한글+로마자 병기(입법예고)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외국인 편의↑ —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주 관계’ 표기 개선(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가 필요 최소 정보 중심으로 바뀌고, 외국인은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줄이고, 외국인의 신원증명 편의를 높이는 것이 취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11월 13일~12월 23일) ✅ 핵심 요약 세대주 관계 표기 개선: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은 등·초본에 일괄 ‘세대원’으로 기재,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 필요 시 종전 상세표기 선택 가능. 외국인 표기: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 성명 + 로마자 성명 병기 허용.. 2025.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