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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외국인 편의↑ —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주 관계’ 표기 개선(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가 필요 최소 정보 중심으로 바뀌고, 외국인은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줄이고, 외국인의 신원증명 편의를 높이는 것이 취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11월 13일~12월 23일)
✅ 핵심 요약
- 세대주 관계 표기 개선: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은 등·초본에 일괄 ‘세대원’으로 기재,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 필요 시 종전 상세표기 선택 가능.
- 외국인 표기: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 성명 + 로마자 성명 병기 허용 → 서류 간 동일인 입증 용이.
- 민원 편의: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전입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등기부·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제출 간소화.
- 추가 조치: 공·사부문에 불필요 개인정보 요구 자제 안내·홍보 병행.
무엇이 달라지나 — 표기 방식 비교
|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안) | 효과 |
|---|---|---|---|
| 세대주와의 관계 | 자녀·계자녀·계부·계모 등 관계가 등·초본에 상세 노출 |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기타는 ‘동거인’으로 단순 표기 | 재혼 여부 등 사생활 노출 최소화 |
| 외국인 성명 표기 | 등본은 로마자만, 가족관계등록부는 한글만 표기 | 등본에 한글+로마자 병기 | 서류 간 동일인 입증 쉬워짐 |
| 민원 구비서류 | 등기부·가족관계증명서 등 개별 제출 빈번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간소화 | 민원 처리 한 장 신청서로 간편화 |
누구에게 유용한가
- 재혼·확대가정: 등본 제출 시 재혼 사실 노출 최소화로 학생·가족의 심리적 부담 완화.
- 외국인 주민: 공공·민간 서비스 이용 시 이름 불일치 문제 해소(은행·통신·보험 등).
- 민원 담당기관: 불필요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온·오프라인 민원 처리 효율 ↑.
실무 체크리스트
- 등·초본 발급 시 기본표기(세대원/동거인) 사용 여부 확인
- 학교·회사·기관 제출 서류: 목적 적합 정보만 요구하는지 점검(내부서식 업데이트)
- 외국인 민원: 등본에 한글+로마자 병기 요청 안내
- 전입신고/통보서비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절차 사전 고지
FAQ
Q1. 상세한 가족관계를 계속 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종전 방식대로 상세 표기가 가능합니다. 기본값은 최소표기(세대원/동거인)입니다.
Q2. 개정안은 언제 확정·시행되나요?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의견수렴 후 확정·시행됩니다. 일정은 최종 고시에서 확정됩니다.
Q3. 기관에서 여전히 상세관계를 요구하면?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제출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요구하도록 내부 기준을 정비하세요.
- 핵심: 등·초본은 최소표기 원칙으로 전환, 외국인 성명은 한글+로마자 병기.
- 효과: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외국인 신원증명 편의, 민원 간소화.
- 지금 할 일: 기관·학교·기업의 서식·요구정보를 최소화 기준으로 정비.
※ 본 글은 입법예고안 기준 요약입니다. 최종 내용은 확정 고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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