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차량1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되나요? 정액지급·실비정산 동시 지급 시 처리(2025)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되나요? 정액지급·실비정산 동시 지급 시 처리(2025)내부 규정에 따라 직급별 정액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유류비·통행료는 실비 정산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때 개인차량 사용분(감가·차량사용료)을 정액으로 따로 지급하면 비과세인지, 과세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본 글은 판단 기준과 실무 체크리스트,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비과세 원칙: 종업원이 본인 소유/명의 임차 차량을 업무에 직접 운전해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 규정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한도는 비과세(실비변상적 급여).주의: 유류비·통행료를 이미 실비로 정산하면서 별도의 정액(감가·차량사용료)을 추가 지급하면, 그 정액분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 과세소득 .. 2025.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