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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되나요? 정액지급·실비정산 동시 지급 시 처리(2025)

by 임셈 202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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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되나요? 정액지급·실비정산 동시 지급 시 처리(2025)

내부 규정에 따라 직급별 정액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유류비·통행료는 실비 정산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때 개인차량 사용분(감가·차량사용료)을 정액으로 따로 지급하면 비과세인지, 과세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본 글은 판단 기준실무 체크리스트,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비과세 원칙: 종업원이 본인 소유/명의 임차 차량업무에 직접 운전해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 규정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한도는 비과세(실비변상적 급여).
  • 주의: 유류비·통행료를 이미 실비로 정산하면서 별도의 정액(감가·차량사용료)을 추가 지급하면, 그 정액분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과세소득 처리 가능성이 큼.
  • 정리: “실비 대신”의 대체지급이 아니라 “실비 + 정액”의 이중보상 구조이면 비과세 아님으로 보는 것이 안전.

🧭 대표 시나리오

구조: 사원 개인차량 → 업무 출장 사용 → 회사 보상체계

  1. 현재 방식: 유류비·톨비영수증 첨부 실비 정산.
  2. 정액 보조: 별도로 감가·차량사용 명목의 정액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3. 세무 판정: “실비 대신”이 아니라 “실비 추가” 지급이므로 정액 보조금은 과세로 보는 것이 타당.

실무 포인트

  • 비과세 요건의 핵심은 대체지급(실제 여비 대신 지급)과 월 한도(20만원)입니다.
  • 실비를 따로 주면, 정액분은 추가 보상이 되어 근로소득 과세 위험.
  • 비과세로 운영하려면 회사 규정을 “실비 대신 월 20만원 한도 지급” 구조로 명확화하고 증빙(운행·출장내역) 관리가 필요.

📌 왜 비과세가 안 되나?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요건 ① 대체지급: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해야 함. 이미 실비 정산 중이면 요건 미충족.
  • 요건 ② 업무사용: 종업원이 직접 운전업무에 사용해야 함(개인용·혼용 시 운행내역 필요).
  • 요건 ③ 지급기준·한도: 회사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 월 20만원 한도 초과분은 과세.

🧾 체크리스트(내부 규정·지급 실무 점검)

  • 규정 문구에 “실제 여비 대신 월 20만원 한도 지급”이 명확한가?
  • 유류비·톨비실비로 별도 지급하고 있지 않은가? (하면 정액분 비과세 곤란)
  • 차량 요건: 종업원 본인 소유/명의 임차 차량인가? (가족·법인차는 대상 아님)
  • 업무 사용 입증: 출장명령서·운행기록 등 증빙이 있는가?
  • 월 한도: 20만원 초과분은 근로소득 과세 처리 준비됐는가?

🧮 케이스별 빠른 판단

지급 구조 비과세 판단 비고
실제 여비 대신 월 20만원 정액 지급 가능 (요건 충족 시) 업무사용·차량요건·내부규정 필요
유류·톨비 실비 + 정액(감가·사용료) 병행 곤란 이중보상 구조 → 정액분 과세
월 20만원 초과 정액 지급 초과분 과세 한도 내 금액만 비과세 검토

🧩 실무 적용 예시

  • 현재: 유류·톨비 실비(월 15만원) + 정액 자가운전보조금(월 10만원)
    정액 10만원과세소득 처리 권고(비과세 요건 불충족).
  • 개선안 A: 실비 정산을 중단하고 “실비 대신 월 20만원” 정액으로 일원화 + 운행·출장 기록 관리.
  • 개선안 B: 실비 유지 + 정액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월 20만원을 초과해 지급하면 전액 과세인가요?

한도 내 금액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검토 가능하나, 초과분은 과세입니다. 다만 “실비 대신” 요건이 충족돼야 함을 유의하세요.

Q2. 가족 공동명의 차량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종업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이 요건입니다. 공동명의·가족차는 비과세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주유카드(법인카드)로 기름을 넣고, 또 정액을 주면?

주유 실비를 이미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정액분은 추가 보상이 되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마지막 체크 포인트

  • 실비 대신 + 월 20만원 한도 + 업무사용 입증” 3요건을 규정·증빙에 반영.
  • 실비와 정액을 동시에 지급하면 정액분은 과세로 처리.
  • 운행기록·출장명령서·차량소유 증빙 등 자료 보관 필수.

※ 본 글은 일반적 설명으로, 실제 과세여부는 회사 규정, 지급 방식, 차량 소유·임차 관계, 운행 증빙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2-5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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