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 (7)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유예, US‑SOX와의 정합성, 평가·보고 대상범위(Scoping)를 1·2·3단계로 나누고, 실무 사례로 풀어 설명합니다.
1) 개요·도입시기(유예 포함)
- 의무: 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면 연결재무제표 작성·공시에 필요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외감법 §8①, 외감령 §9②6호).
- 도입 시기 (요지):
- 자산 ≥ 2조: 2022.12.31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 도입(단, 급격한 자산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시 2025.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 도입 가능).
- 자산 5천억 ~ 2조 미만: 2024 → 2029로 유예.
- 자산 < 5천억: 2025 → 2030로 유예.
- 평가·보고 기준: 금감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2023.12.29)」 참조.
2) US‑SOX(COSO)와의 정합성
US‑SOX에 따라 COSO 프레임워크로 내부통제를 설계·운영하고 ICFR 감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외감법상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국내 추가 요구를 반영하세요.
- 평가·보고 기준: 금감원 평가·보고 기준·가이드라인 적용
-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적용의 적정성
- 감사위원회 평가 절차, 대표자 보고 절차
3) 종속회사 통제 설계·운영(모델)
종속회사 통제는 종속회사 수준 통제와 지배회사 모니터링 통제의 조합으로 설계합니다. 잔여 위험이 남으면 내부감사의 사후점검으로 보완하되, 적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델 | 설명 | 언제 쓰나 |
---|---|---|
A. 로컬 주도형 | 종속회사가 자체 프로세스와 통제를 설계·운영, 본사는 모니터링 | 규모·복잡성 높은 종속회사 |
B. 본사 주도형 | 본사 회계팀이 결산·조정을 직접 수행, 종속회사는 원시증빙 제공 | 소규모 다수 종속회사(공통 ERP 부재) |
C. 하이브리드 | 핵심 위험은 로컬 통제, 그룹 공통위험은 본사 모니터링/중앙처리 | 매트릭스 조직·공통시스템 사용 그룹 |
예: 소규모 종속사 다수인 경우, 본사가 매출인식·재고평가·결산조정을 중앙 수행하고, 종속사는 매출증빙·인수검수 등 1차 통제 수행.
4) Scoping(평가·보고 대상범위) 3단계
단계 | 핵심 | 양적 기준(예) | 질적 기준(예) | 범위 결정 |
---|---|---|---|---|
1단계 유의적 부문 선정 |
재무적으로 유의적 또는 특정 위험으로 유의적 | 매출/자산/세전손익 15% 초과(벤치마크) | 유의적 위험 존재, 규제중요, 신규취득, 지속적 손실, 과거 MW 등 | Full scope 또는 특정 프로세스 |
2단계 개별 위험 부문 |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 낮지 않음 | 유의한 계정 금액이 중요성의 4배수 이상 | 공통시스템 미사용, 그룹통제 취약, 내부감사 미수행, 비경상 변동 | Full 또는 Specific scope |
3단계 집합 위험 부문 |
잔여 부문을 합치면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 | 잔여 유의계정 합계가 중요성의 8배수 이상 | 통제환경 약함, 중앙집중화 낮음, 모니터링 주기·범위 부족 | Specific 또는 Limited scope(그룹통제) |
5) 사례 모음: 업종별·상황별
사례 A — 제조+보험 복합그룹(특정 위험으로 유의적)
- 배경: C사는 제조부문과 보험부문을 보유. 보험계약부채·준비금 추정의 불확실성이 큼.
- 판단: 보험부문이 유의적 위험을 그룹에 유의하게 미침 → 1단계 ‘특정 위험 유의적’으로 분류.
- 범위: 보험부문 Full scope (수익인식, 준비금, 공시 프로세스 전반).
- 보완: 그룹 차원의 액추어리 검토회의·민감도 분석 통제 강화.
사례 B — 원가·재고 핵심 생산법인(특정 계정 Specific scope)
- 배경: D사 부문1은 그룹 핵심 생산법인. 원가집계·재고평가 오류 위험 높음.
- 판단: 연결 유의계정(재고·매출원가)에 집중적 영향 → 1단계 유의적(특정 위험).
- 범위: 부문1의 원가·재고 관련 프로세스만 Specific scope로 포함.
- 테스트: 표준원가 설정·차이분석·사후조정·Cycle count 검토 통제.
사례 C — 100개 소규모 부문 다수(2단계 선정)
- 배경: F사는 100개 부문 중 11개를 1단계 유의적 부문으로 식별.
- 분석: 나머지 89개 중 4개 부문의 유의계정 금액이 중요성의 4배수 초과.
- 범위: 해당 4개 부문을 2단계로 추가 포함(Full 또는 Specific, 위험에 따라 선택).
- 그룹통제: 잔여 85개 부문은 그룹 통제로 Limited scope 대응(분석적 검토, 월마감 모니터링).
사례 D — 내부거래 집계 오류(그룹통제 취약)
- 배경: J사는 내부거래 집계·제거를 연결시스템에서 처리하나, 일부 부문 입력 오류·누락 빈발.
- 판단: 그룹차원 내부거래 모니터링 통제의 운영효과성 취약 → 2단계 대상 부문 식별.
- 조치: 해당 부문들을 Specific scope(내부거래 관련 프로세스)로 포함, 시스템 검증·예외리포트 도입.
사례 E — 잔여 부문 집합 위험 평가(3단계 제외 판단)
- 배경: L사는 200개 부문 중 45개를 범위에 포함. 잔여 155개 부문의 유의계정 합계가 중요성의 8배수 이내, 각 부문 비중 1% 미만.
- 판단: 집합적으로도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 낮음.
- 결정: 잔여 부문은 범위 제외, 그룹 수준 모니터링만 수행.
사례 F — 복잡한 수익인식이 있는 소규모 부문(3단계 포함)
- 배경: M사는 3개 부문 중 부문1이 다수 수행의무/진행률 매출 등 복잡 거래 보유.
- 판단: 1·2단계 요건은 아니지만 특정 거래유형에서 중요 왜곡표시 위험이 낮지 않음.
- 결정: 부문1을 3단계 범위에 포함(수익인식 프로세스 Specific scope).
사례 G — 전사통제의 종속회사 적용 범위
- 질의: 재무적으로 유의적 부문으로 선정된 모든 종속사에 지배회사의 모든 전사통제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나요?
- 답: 아니오. 통제별로 적용 주체를 식별합니다(예: 윤리강령 배포는 본사 통제, 서약 수취·관리 통제는 종속사 통제). 필요 시 종속사 관점의 전사통제를 추가 설계합니다.
① 부문 리스트·벤치마크(매출/자산/세전) 및 % 계산표
② 유의계정(계정·공시)별 위험 매트릭스(정성/정량 기준 혼합)
③ 단계별 선정 사유서(1·2·3단계)와 제외 사유서
④ 범위유형(Full/Specific/Limited) 결정서와 테스트 계획 요약
6) 전사통제/그룹통제 & 문서화 팁
- 전사통제(ETC): 윤리·인사, 권한부여, 위험평가, 정보전산(ITGC), 모니터링. 연결 작성·공시 관련 통제(내부거래 제거, 비지배지분, 환산·환기 등) 명확화.
- 그룹통제: 월별 연결패키지 수취·검토, 예외리포트, 분석적 검토, 경영진 리뷰미팅(서명·타임스탬프 포함).
- 문서화: Scoping 근거표, RCM(리스크·컨트롤 매트릭스), 워크스루(Flow/Key control), 샘플 기준·빈도·임계치 기록.
- IT: 그룹 차원의 Master data 통제,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변경관리, 접근권한 분리(S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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