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법률 등

퇴직금 계산법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 완벽 정리

by 임셈 2025. 8. 14.

 

퇴직금 계산법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 완벽 정리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경제적 안정을 위한 제도로,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
  •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 산정 방식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된 산정 방식입니다.

평균임금 공식

평균임금 = 3개월간의 총 임금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역일수)

단, 계산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이 7,200,000원이고, 해당 기간이 92일이었다면:

  • 평균임금 = 7,200,000 ÷ 92 ≈ 78,260원
  • 계속근로기간: 5년 (1,825일)
  • 퇴직금 = 78,260 × 30 × (1,825 ÷ 365) ≈ 11,739,000원

※ 위 계산은 기본적인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 구조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

  • 지급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임금 항목 포함: 기본급 외에 수당, 상여금 등 포함 여부는 정기성과 고정성에 따라 다름
  • 중간정산 제한: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 사유에 한해 가능

마무리 및 참고사항

퇴직금은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올바른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다 정확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필요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본 콘텐츠는 2025년 기준 최신 노동법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처:고용노동부 FAQ>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8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www.moel.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 및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의 내용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K-SOX] 1번.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정리  (3) 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