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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수 방지 시리즈 3편
대주주 꼬리표는 쉽게 안 떨어진다!
전량 매도 후 재매수 함정
난이도: ★★☆ | 대상: 처음 주식·세금 용어를 접하는 독자도 OK
이 글에서 배우는 것
- 대주주 판단의 기준시점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 그 시점에 대주주였다면, 그 해 새로 산 주식을 팔아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음.
한 줄 핵심 — “작년 12/31에 대주주였다면, 올해는 전량 매도→재매수를 해도 양도세를 피하기 어렵다.”
1) 왜 이런 실수가 생길까?
많은 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적으니 소액주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지난해 말’의 지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때 대주주였다면, 올해의 매도는 원래 대주주가 판 것으로 봅니다.
2) 실제 유형으로 이해하기
사례 — □□씨는 직전연도 말 K상장주식의 대주주였습니다. 올해 들어 기존 보유분을 전량 매도했고, 이후 같은 종목을 소량 재매수해 수익이 나자 매도했습니다. “이제는 소액이니까 비과세겠지”라며 신고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양도세가 추징되었습니다.
| 상황 | 세법의 해석 |
|---|---|
| 직전연도 말 대주주 | 그 해에 동일 종목을 새로 사서 팔아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간주 |
| 전량 매도 후 재매수 | 보유수량이 적더라도 과세 대상 (대주주 꼬리표는 그 해 동안 유효) |
| 신고 생략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까지 부담 |
기억 포인트 — “작년 말 대주주였다 = 올해 내내 그 종목 매도는 과세될 수 있다.”
3) 30초 셀프 점검
- 올해 매도하려는 종목, 직전연도 말에 대주주였나요?
- 전량 매도 뒤 재매수해도 과세된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증권사 연말 보유현황(직전연도 말 기준)과 특수관계인 합산을 확인했나요?
4) 신고·증빙 체크리스트
- 직전연도 말 보유현황 확인(본인+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시가총액·의결권 등)
- 올해 동일 종목 매도·매수·재매도 타임라인 정리(체결/결제내역 포함)
- 장내/장외 여부, 파생·스탁옵션 등 거래 형태 확인
- 양도세 대상이면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주의 — 종목을 바꿔도 지배력·특수관계 합산 등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매도 전에 세무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핵심만 복습: “작년 말 대주주 = 올해 재매수도 과세 가능”
※ 본 글은 국세청이 안내한 ‘자주 하는 실수’ 유형을 교육 목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과세는 연도별 제도·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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