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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수 방지 3편] 대주주 꼬리표는 쉽게 안 떨어진다! 전량 매도 후 재매수 함정

by 임셈 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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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수 방지 시리즈 3편

대주주 꼬리표는 쉽게 안 떨어진다!
전량 매도 후 재매수 함정

난이도: ★★☆ | 대상: 처음 주식·세금 용어를 접하는 독자도 OK

이 글에서 배우는 것
  1. 대주주 판단의 기준시점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2. 그 시점에 대주주였다면, 그 해 새로 산 주식을 팔아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음.
한 줄 핵심 — “작년 12/31에 대주주였다면, 올해는 전량 매도→재매수를 해도 양도세를 피하기 어렵다.”

1) 왜 이런 실수가 생길까?

많은 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적으니 소액주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지난해 말’의 지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때 대주주였다면, 올해의 매도는 원래 대주주가 판 것으로 봅니다.

2) 실제 유형으로 이해하기

사례 — □□씨는 직전연도 말 K상장주식의 대주주였습니다. 올해 들어 기존 보유분을 전량 매도했고, 이후 같은 종목을 소량 재매수해 수익이 나자 매도했습니다. “이제는 소액이니까 비과세겠지”라며 신고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양도세가 추징되었습니다.
상황 세법의 해석
직전연도 말 대주주 그 해에 동일 종목을 새로 사서 팔아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간주
전량 매도 후 재매수 보유수량이 적더라도 과세 대상 (대주주 꼬리표는 그 해 동안 유효)
신고 생략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까지 부담
기억 포인트 — “작년 말 대주주였다 = 올해 내내 그 종목 매도는 과세될 수 있다.”

3) 30초 셀프 점검

  1. 올해 매도하려는 종목, 직전연도 말에 대주주였나요?
  2. 전량 매도 뒤 재매수해도 과세된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3. 증권사 연말 보유현황(직전연도 말 기준)과 특수관계인 합산을 확인했나요?

4) 신고·증빙 체크리스트

  • 직전연도 말 보유현황 확인(본인+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시가총액·의결권 등)
  • 올해 동일 종목 매도·매수·재매도 타임라인 정리(체결/결제내역 포함)
  • 장내/장외 여부, 파생·스탁옵션 등 거래 형태 확인
  • 양도세 대상이면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주의 — 종목을 바꿔도 지배력·특수관계 합산 등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매도 전에 세무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핵심만 복습: “작년 말 대주주 = 올해 재매수도 과세 가능”

※ 본 글은 국세청이 안내한 ‘자주 하는 실수’ 유형을 교육 목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과세는 연도별 제도·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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