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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수 방지 시리즈 1편
주식 매매는 계약일? NO! 결제일(T+2)로 대주주가 결정돼요!
대상: 처음 주식·세금 용어를 접하는 독자도 OK|난이도: ★☆☆
1) 왜 이게 중요하죠?
- 대주주면 상장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어요.
- 많은 분이 계약일과 결제일을 혼동해서 신고 누락·가산세를 맞아요.
2) 용어 두 개만 기억하세요
| 용어 | 뜻 | 눈으로 이해 |
|---|---|---|
| 매매계약 체결일 (거래한 날) | “사고팔기 약속”을 한 날짜(앱에서 클릭한 그날) | 숙제를 다 했다고 말만 한 날 |
| 결제일 (T+2 영업일) | 주식과 돈이 실제로 교환되어 소유권이 넘어가는 날 | 선생님이 숙제 완료 도장을 찍어준 날 |
3) 국세청이 지적한 ‘대표 실수’
- “작년 12/31에 팔기로 계약했으니 이제 대주주 아니겠지?” → 오답!
- 결제일이 새해(1월 초)면, 직전 사업연도 말일(12/31)에는 아직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봐요.
- 따라서 그 해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에 해당 → 양도세 신고 필요!
4) 한 컷 요약(달력 예시)
12/31(화) 매도 체결 → 1/3(금) 결제이면, 12/31 기준엔 아직 그 주식의 주인 = 대주주 판단에 포함.
※ 실제 영업일/휴일에 따라 T+2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5)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달력 체크: 12월 말·연초 매매는 T+2를 먼저 계산한다.
- 증권사 체결/결제 내역을 미리 조회해 결제일을 확인한다.
- 연말 대주주 기준에 민감하다면, 12월 초에 미리 포지션 정리한다.
- 양도세 신고 대상인지 애매하면, 거래명세서·잔고증명으로 결제일을 확인해 전문가에게 상담한다.
6) 30초 셀프 점검(퀴즈)
- Q.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 판단은 계약일 기준이다? → 아니오 (정답: 결제일)
- Q. 12/31에 매도 체결, 1/3 결제라면 12/31은 보유로 본다? → 예
7) 기억해야 할 마무리 문장
“대주주 판단 = 결제일(T+2). 연말엔 달력부터 보자!”
※ 본 글은 국세청이 공개한 ‘자주 하는 실수’ 취지에 맞춰 구성한 교육용 요약입니다. 실제 과세기준은 법령·해석 및 연도별 제도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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