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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수 방지 2편] 이혼해도 ‘옛 가족’ 기준? / 장외거래면 소액주주도 과세!

by 임셈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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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수 방지 2편] 이혼해도 ‘옛 가족’ 기준? / 장외거래면 소액주주도 과세!

양도세 실수 방지 시리즈 2편

이혼해도 ‘옛 가족’ 기준? / 장외거래면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 처음 주식·세금 용어를 접하는 독자도 OK | 난이도: ★★☆

이 글에서 배우는 것
  1. 특수관계(가족) 판단 시점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이라는 점
  2. 상장주식이라도 장외로 팔면 소액주주라도 과세된다는 점
핵심 한 줄 — 세금 세계는 “그때의 가족(직전연도 말)”과 “어디서 팔았는지(장내/장외)”를 봅니다.

1) 함정 #1 — 이혼해도 소용없다? 직전연도 말의 가족 관계가 기준

대주주 판단은 나 혼자 가진 주식만 보지 않고,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그 특수관계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확인해요.

사례 A (국세청 실제 유형 정리)
△△씨는 주식을 팔 때는 이혼했지만, 직전연도 말에는 혼인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지금은 이혼했으니 배우자 지분은 제외”라고 보고 신고를 안 했지만, 세법은 직전연도 말의 배우자 지분을 합산하여 최대주주로 판단. 결과적으로 양도세 과세가산세까지 발생했습니다.
헷갈리는 포인트정확한 기준
“양도일 현재 난 이혼했는데요?” 직전연도 말에 특수관계였는지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지분은 내 지분 아님!” 대주주 판정 때는 합산합니다(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규정).
기억하기 — “올해 팔아도, 작년 12/31에 가족이었다면 그때의 지분을 합산!”

2) 함정 #2 — 소액주주라도 장외 거래면 과세

상장주식을 장내(거래소)에서 파는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외(시장 밖)에서 팔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가 될 수 있어요.

사례 B (국세청 실제 유형 정리)
○○씨는 상장주식을 장외로 매각하고 “소액주주니까 비과세겠지?”라며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장외 양도이므로 양도세 과세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거래 장소소액주주 과세 여부코멘트
장내(거래소) 원칙적 비과세 가능 예외·연도별 제도 변경 주의
장외(시장 밖) 과세 대주주 여부와 무관히 과세될 수 있음

3) 30초 셀프 점검

  1. Q. 대주주 판단은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 기준이다? → 아니오 (정답: 직전연도 말)
  2. Q. 상장주식을 장외로 팔면 소액주주라도 과세될 수 있다? →

4)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특수관계 확인일은 무조건 직전연도 말로 캘린더에 표시
  • 장내/장외 구분을 거래 전 확인(계약서·체결내역·증권사 화면)
  • 특수관계 합산 후 최대주주 여부, 장외인지 여부에 따라 신고 필요성 점검
  • 증빙: 체결·결제내역, 가족관계 변동 이력(혼인/이혼일), 거래 장소 증빙(매매계약·체결화면 캡처)

결론 — “누구와의 지분을 합쳐 보느냐(직전연도 말), 어디서 팔았느냐(장외)만 체크해도 2편의 실수는 90% 줄어듭니다.”

▲ 1분 복습 — 직전연도 말·장외 여부만 확인!

※ 본 글은 국세청이 공개한 ‘자주 하는 실수’ 유형을 교육 목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과세는 법령·해석 및 연도별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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