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세대1주택2 해외 거주 후 재귀국 시,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통산’이 원칙 해외 거주 후 재귀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외 취업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하여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을 고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핵심은 거주자였던 기간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판단 구조와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 결론 한 줄 요약 원칙: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복귀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 신분으로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 적용: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보유·거주기간별 최대 공제율 적용). 오해 방지: 재귀국 시점부터 새로운 2년을 반드시 다시 채워야 하는 .. 2025. 11. 21. 30세 미만 자녀, 언제 ‘별도 세대’로 본다? — 지방세법상 1세대 판정 핵심 요건 정리 아래는 **붙여넣기 즉시 가능한 HTML 본문**입니다.(전문 톤·표/체크리스트/FAQ 포함, 본문에 외부 링크·출처 없음)--- 30세 미만 자녀, 언제 ‘별도 세대’로 본다? — 지방세법상 1세대 판정 핵심 요건 정리다주택자인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에서 벗어나 30세 미만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되면, 취득세 중과 기준 등 ‘1세대 1주택’ 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본 글은 지방세법 체계에서의 세대 인정 요건을 실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사례 결론 먼저 상황: 어머니(3주택, 서울 거주) / 자녀(만 25세, 경기도 거주, 연소득 5천만 원) 판정 포인트: 자녀가 부모와 다른 세대별 주민등록이고, 주택 취득월의 직전 12개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며, 자력으로 주택 관리·유지.. 2025.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