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손자회사1 해외손자회사 간접 50% 보유 시 보고의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제출 체크리스트 해외손자회사도 제출대상? — 간접 50% 보유 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제출 의무 정리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 지분 50%를 간접 보유하는 구조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특수관계 및 직·간접 10% 이상 보유 요건입니다. 아래에서 요건·기한·서식·주의점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사실관계: 거주자 → 해외자회사 100% 보유 → 해외자회사가 해외손자회사 50% 보유(간접 보유) 판단: 거주자와 해외손자회사가 국조법상 특수관계이고, 직·간접 10% 이상 보유에 해당 → 해외손자회사에 대해서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재무상황표 제출 법적 근거 포.. 2025.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