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관계인2 [양도세 실수 방지 2편] 이혼해도 ‘옛 가족’ 기준? / 장외거래면 소액주주도 과세! 양도세 실수 방지 시리즈 2편 이혼해도 ‘옛 가족’ 기준? / 장외거래면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 처음 주식·세금 용어를 접하는 독자도 OK | 난이도: ★★☆ 이 글에서 배우는 것 특수관계(가족) 판단 시점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이라는 점 상장주식이라도 장외로 팔면 소액주주라도 과세된다는 점 핵심 한 줄 — 세금 세계는 “그때의 가족(직전연도 말)”과 “어디서 팔았는지(장내/장외)”를 봅니다. 1) 함정 #1 — 이혼해도 소용없다? 직전연도 말의 가족 관계가 기준 대주주 판단은 나 혼자 가진 주식만 보지 않고,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그 특수관계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 2025. 11. 11. 임대부동산을 개인·법인이 공동소유할 때 사업자등록·부가세·소득세 신고 한 번에 정리(2025) 임대부동산을 개인·법인이 공동소유할 때 사업자등록·부가세·소득세 신고 한 번에 정리(2025) 하나의 지번(토지+건물)을 A(개인) 90%, B(법인, A의 특수관계)가 10% 지분으로 공유하는 임대사업에서 ① 사업자등록 방법, ②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신고, ③ 공동사업분배명서 작성 여부를 케이스별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하나의 지번·구분 안 됨 → 공동사업자 등록이 원칙(소유만 지분이고 사용·수익 구분 불명확). 지분별로 사용·수익이 명확히 구분되고 각자 자기 책임·계산으로 임대하면 각자 단독 사업자등록 가능(사실관계 입증 필요). 공동사업이면 부가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 개인·법인은 각 지분만큼 손익 반영(개인은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공동사업분배명서: 개인 파트.. 2025.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