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과세2 배당투자자의 건강보험 체크리스트|피부양자 자격 지키면서 순수익 방어하기 배당투자자의 건강보험 체크리스트|피부양자 자격 지키면서 순수익 방어하기은퇴 이후 배당으로 현금흐름을 만들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변수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이자+배당) 기준을 넘기면 종합과세뿐 아니라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줘순수익이 꺾일 수 있습니다. 아래 표와 사례로 핵심만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유지가 1차 안전선(분리과세 15.4%로 종결, 피부양자 판단에도 유리). 재산세 과세표준(재산 과표)가 5.4억·9억 구간을 넘는지에 따라 피부양자 유지 조건이 달라짐.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전환 시, 금융소득 전액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반영되고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어 실질 배당수익률이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음... 2025. 11. 8. [1화] 금융소득의 모든 것: 이자 vs 배당, 어디까지가 과세일까? [1화] 금융소득의 모든 것: 이자 vs 배당, 어디까지 과세될까? 3줄 요약으로 핵심만 콕! 금융소득은 크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뉩니다. CMA나 펀드처럼 같은 상품이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이자나 배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원천징수(15.4%)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금융소득, 딱 이 정도만 이해하기 🔍 금융소득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이자)이거나, 투자한 이익을 나눠 갖는 이익분배금(배당)입니다. 상품의 이름만 보지 말고, 그 상품의 구조(.. 2025.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