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매수1 [양도세 실수 방지 3편] 대주주 꼬리표는 쉽게 안 떨어진다! 전량 매도 후 재매수 함정 양도세 실수 방지 시리즈 3편대주주 꼬리표는 쉽게 안 떨어진다!전량 매도 후 재매수 함정난이도: ★★☆ | 대상: 처음 주식·세금 용어를 접하는 독자도 OK이 글에서 배우는 것대주주 판단의 기준시점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그 시점에 대주주였다면, 그 해 새로 산 주식을 팔아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음.한 줄 핵심 — “작년 12/31에 대주주였다면, 올해는 전량 매도→재매수를 해도 양도세를 피하기 어렵다.”1) 왜 이런 실수가 생길까?많은 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적으니 소액주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지난해 말’의 지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때 대주주였다면, 올해의 매도는 원래 대주주가 판 것으로 봅니다.2) 실제 유형으로 이해하기사례 .. 2025.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